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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사업설명자료 쉽게 읽기국토교통부 · 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
2027년도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 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 · 중학생 눈높이 해설

나라 예산서, 한 줄도 빠짐없이
쉽게 읽어 보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자료 두 건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항목마다 쉬운 설명·비유·용어 풀이·정밀 분석을 붙였어요. 아래에서 읽고 싶은 사업을 골라 보세요.

이 해설서는 이렇게 읽어요

📄 원문 그대로원문의 표·숫자·문장을 차례대로 빠짐없이 옮겼어요.
🧒 쉽게 풀어보기어려운 내용을 중학생 눈높이로 풀었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용돈·학급비 같은 익숙한 예로 바꿔 설명했어요.
🔍 정밀 분석숫자를 다시 계산해 오류와 쟁점을 짚었어요.
  • 형광펜이 칠해진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누르면 뜻이 나오고, 단원 끝에는 번호가 붙은 용어 풀이(주석)가 있어요.
  • 위쪽 탭으로 두 사업을 오갈 수 있고,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글자 크기를 바꾸거나 맨 위로 갈 수 있어요.
  • 정밀 분석의 계산은 원문 숫자로 해설자가 직접 검산한 결과이며, ‘추정’·‘가능성’으로 표시한 부분은 해설자의 판단이에요.

두 사업 한눈에 비교

항목과적단속운영 (1732-303)국도유지운영 (1732-302)
담당 부서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도로국 도로관리과
대상 인력운행제한단속원 608명도로보수원 497명
2026 예산 → 2027 정부안45,466 → 47,989 (+5.5%)78,096 → 92,460 (+18.4%)
가장 큰 비목상용임금 70.0%공공요금및제세 57.2%
1인당 상용임금(예산 단가)55.27백만원48.64백만원
총액계상 여부NY
사업 근거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도로법 제31조

금액 단위: 백만원. 1인당 금액은 각 문서의 상용임금 ÷ 인원으로 해설자가 계산한 예산상 평균 단가예요. 근무형태·수당 구조가 달라 실제 개인 임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

2027년도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 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 · 중학생 눈높이 해설판

과적단속운영 1732-303한 줄도 빠짐없이 풀어 본 중학생 눈높이 해설서

너무 무겁게 짐을 실은 화물차가 국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도로 지킴이’ 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의 월급, 보험료, 단속 장비, 전산 시스템에 2027년 한 해 동안 약 480억 원을 쓰겠다는 정부의 계획서예요.

원문 7쪽의 표·숫자·문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문 차례대로 옮기고, 항목마다 ① 원문 → ② 쉽게 풀어보기 → ③ 비유로 이해하기 → ④ 정밀 분석 순서로 설명했어요. 형광펜이 칠해진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누르면 뜻이 나오고, 단원 끝에는 번호가 붙은 용어 풀이(주석)가 있어요.

47,9892027년 정부안 (백만원) ≈ 480억 원
+2,5232026년보다 늘어난 돈 (백만원) ≈ 25억 원
+5.5%증가율
608명운행제한단속원

0. 시작하기 전에 꼭 알 것

이 문서를 읽으려면 ‘나라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숫자 단위’, ‘예산 용어’, 그리고 ‘과적이 왜 문제인지’ 네 가지만 알면 돼요.

① 이 문서는 무엇일까?

🧒 쉽게 풀어보기
이 문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자료예요. 나라는 1년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하는데, 그 계획을 정부가 먼저 만들고(정부안), 국회가 꼼꼼히 따져 본 다음(국회 예산 심의) 확정해요. 이 문서는 그중 ‘과적단속운영’이라는 사업 한 개에 대해 “작년엔 얼마 썼고, 올해는 얼마고, 내년엔 얼마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이렇다”를 설명하는 자료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회장이 반 회의에 “다음 학기 학급비 계획서”를 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회장(정부)이 계획서를 만들고, 반 친구들(국회)이 “이건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빠졌네?” 하고 따진 뒤 통과시키죠. 이 문서가 바로 그 계획서 중 한 페이지예요.

나라 예산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순서

① 요구국토교통부가 “이만큼 필요해요” (요구액)
➜
② 조정기획예산처가 검토·조정해 정부안 마련
➜
③ 심의국회가 따져 보고 고침 (보통 12월 초 확정)
➜
④ 집행실제로 돈을 씀
➜
⑤ 결산한 해 동안 쓴 내역을 정리(성적표)

지금 이 문서는 ②가 끝나고 ③을 앞둔 상태(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예요.

② 숫자 단위: ‘백만원’에 주의!

🧒 쉽게 풀어보기
표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백만원 단위예요. 즉 숫자 1 = 100만 원이에요.
  • 1,000백만원 = 10억 원
  • 10,000백만원 = 100억 원
  • 47,989백만원 = 479억 8,900만 원 (≈ 480억 원)
문서 숫자(백만원)

③ 예산 용어 8개를 ‘용돈’으로 이해하기

🍎 비유로 이해하기 — 민준이의 한 달 용돈
예산 용어용돈으로 비유하면
본예산월초에 부모님과 약속한 이번 달 용돈 10만 원
추경한 달 중간에 “준비물을 사야 해서” 용돈 계획을 다시 짜는 것
이월지난달에 못 쓴 돈을 이번 달로 가져와 이어 쓰는 것
이·전용‘간식비 봉투’에 있던 돈을 ‘교통비 봉투’로 옮겨 쓰는 것
예산현액이번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던 돈 전부 (용돈 + 지난달 남은 돈 + 옮겨 온 돈)
집행액실제로 쓴 돈
불용다 못 쓰고 부모님께 돌려드린 돈
결산월말에 정리한 용돈기입장

④ 과적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

🧒 쉽게 풀어보기
과적은 화물차에 정해진 무게보다 짐을 너무 많이 싣는 거예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는 바퀴 축 하나의 무게(축하중)가 10톤을 넘거나, 차 전체 무게(총중량)가 40톤을 넘는 차를 운행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도로공학에서는 바퀴 축 무게가 2배가 되면 도로가 받는 손상은 약 16배(2의 네제곱)로 커진다는 ‘4제곱 법칙’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적 차량 한 대가 승용차 여러 대보다 도로에 훨씬 큰 손상을 주고, 다리(교량)에도 큰 부담을 줘요.
🍎 비유로 이해하기
얇은 얼음판 위를 가벼운 가방을 멘 친구가 걸으면 괜찮지만,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친구가 올라서면 ‘쩍’ 하고 금이 가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바퀴 축 하나에 실리는 무게가 커질수록 손상은 훨씬 빠르게 커져요. 그래서 도로 위에서 차의 무게와 크기를 재고 기준을 넘긴 차를 가려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운행제한단속원이에요.

1. 사업 총괄 정보

사업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담당하고, 어느 돈 주머니에서,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알려 줘요.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 원문 그대로
소관실·국과·팀회계계정
국토교통부도로국도로시설안전과교통시설도로
🧒 쉽게 풀어보기
  • 소관 = 국토교통부 : 이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국토교통부예요.
  • 실·국 = 도로국 : 국토교통부 안에서 도로 업무를 맡은 큰 부서예요.
  • 과·팀 = 도로시설안전과 : 도로국 안에서 도로 시설의 ‘안전’을 챙기는 부서가 이 사업 담당이에요. 과적 단속이 도로를 ‘보호’하는 일이어서 안전 부서가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회계 = 교통시설 : 정식 이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예요. 일반 세금 주머니가 아니라, 교통시설에만 쓰도록 따로 모은 돈 주머니에서 나와요.
  • 계정 = 도로 : 그 주머니 안의 ‘도로’ 칸에서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집에 “생활비 통장”과 “자동차 전용 통장”이 따로 있다고 해 봐요. 자동차 전용 통장(교통시설특별회계)은 기름값·수리비처럼 차에만 쓰고, 그 통장 안에서도 ‘수리비 칸(도로 계정)’이 따로 있는 셈이에요.
🔍 정밀 분석
  • 회계 칸이 ‘교통시설’로만 적혀 있는데, 같은 시리즈의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정식 명칭을 썼어요. 같은 회계인데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어요(내용상 문제는 아니고 형식상 불일치).
  • 담당 과가 ‘도로시설안전과’라는 점은 이 사업을 도로 ‘안전·보전’ 정책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반면 형제 사업인 국도유지운영(1732-302)은 ‘도로관리과’ 담당이에요. 같은 단위사업(도로운영) 안에서도 담당 과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국회나 부처와 협의할 때 어느 과가 창구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2) 코드·명칭 정보

📄 원문 그대로
구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코드12012117001732303
명칭교통물류도로도로관리도로운영과적단속운영
🧒 쉽게 풀어보기
나라 예산은 수천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사업에 ‘주소’를 붙여 정리해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분야 120교통물류
➜
부문 121도로
➜
프로그램 1700도로관리
➜
단위사업 1732도로운영
➜
세부사업 303과적단속운영
그래서 제목의 (1732-303)은 “도로운영(1732)이라는 묶음 안의 303번 사업”이라는 사업코드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충청북도 → 보은군 → 보은읍 → ○○리 → 303번지” 같은 주소와 원리가 같아요. 303번지 옆집인 302번지가 ‘국도유지운영’(도로보수원 사업)이에요. 둘은 같은 동네(도로운영 1732)에 사는 이웃 사업이에요.
🔍 정밀 분석
  • 분야 명칭이 이 문서에서는 ‘교통물류’, 국도유지운영 문서에서는 ‘교통및물류’로 달라요. 코드는 120으로 같으니 같은 분야인데 이름 표기만 어긋났어요.
  • 과적단속운영은 독립된 큰 사업이 아니라 ‘도로운영’ 단위사업의 일부예요. 국회 심의 때 단위사업 안에서 금액이 서로 조정될 수 있으니, 형제 사업(국도유지운영)의 증감도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2) 사업 성격

📄 원문 그대로
신규계속완료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YNNNN

주: 각 항목은 빈칸없이 Y/N으로 표시(Y: 해당, N: 미해당)

🧒 쉽게 풀어보기
Y는 “예(해당)”, N은 “아니요(해당 없음)”예요.
  • 신규사업 N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에요.
  • 계속사업 Y 해마다 이어 온 사업이에요.
  • 완료사업 N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 예비타당성조사 N 큰 건설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장비 운영’ 사업이라 예타 대상이 아니에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N 끝이 정해진 대형 공사가 아니라서 해당 없어요.
  • 총액계상 예산사업 N 큰 덩어리로 받아서 나중에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월급 얼마, 장비 얼마’로 쪼개서 정해요.
🔍 정밀 분석
  • 인건비가 70%인 사람 중심의 운영 사업이라 ‘계속 Y, 나머지 N’은 자연스러운 조합이에요.
  • 형제 사업인 국도유지운영은 총액계상이 Y인데 과적단속운영은 N이에요. 즉 과적단속운영은 비목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국회가 항목마다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기 쉬운 구조예요.
📌 보충 설명 — ‘총액계상 여부’와 ‘총액계상’의 뜻

‘총액계상 여부’는 “이 사업이 총액계상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사업인가?”를 묻는 칸입니다. 원문 ‘사업 성격’ 표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칸이고, 해설서 비교표에서는 ‘총액계상 여부’로 줄여 적었습니다. 답은 Y(맞다)나 N(아니다)으로 적습니다. 두 문서에서는 국도유지운영이 Y, 과적단속운영이 N입니다.

‘총액계상(總額計上)’은 한자 그대로 ‘전체 금액(총액)만 예산에 올린다(계상)’는 뜻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7조는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총액으로 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큰 덩어리 금액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어느 사무소에 얼마를 줄지는 부처가 나중에 정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의 집행절차에 “사무소·지자체가 예산 요청 → 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검토 후 배정”이 들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은 부모님이 “식비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처럼 봉투마다 금액을 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총액계상은 “이번 달 생활비 70만 원, 나누는 건 네가 알아서”처럼 큰 봉투 하나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도로 파손 보수, 배상금처럼 언제 어디서 얼마가 나갈지 미리 알기 어려운 돈에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조항이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총액계상 사업 전체 규모는 나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부처는 돈을 받기 전에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 그 계획과 세부 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지부 입장에서 볼 점도 하나 있습니다. 국도유지운영은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같은 큰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 같은 봉투 안의 다른 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과적단속운영은 총액계상이 아니어서 단속원 인건비, 여비 같은 항목별 금액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가 항목마다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기도 더 쉽습니다.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원문 그대로
직접출자출연보조융자국고보조율(%)융자율(%)
YNNNN--

주: 최소 1개 이상 항목은 반드시 Y로 선택, 그외는 빈칸없이 N으로 표시, 국고보조율과 융자율은 해당시 수치 기입, 미해당시 “-” 표시

🧒 쉽게 풀어보기
이 표는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이 사업은 직접 방식만 Y예요. 국토교통부가 단속원을 직접 고용하고 장비도 직접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 출자 N · 출연 N · 보조 N · 융자 N → 다른 기관에 돈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 국고보조율·융자율 “-” → 보조·융자가 아니니 비율도 없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집 청소를 ‘가족이 직접’ 하느냐(직접), 청소업체의 지분을 사느냐(출자), 청소 방법을 연구하는 곳에 연구비를 대 주느냐(출연), 이웃의 청소비 일부를 보태 주느냐(보조), 청소비를 빌려주느냐(융자)의 차이예요. 이 사업은 “가족이 직접 청소”하는 방식이에요.
🔍 정밀 분석
‘직접’ 방식이라는 건 운행제한단속원의 사용자(고용한 쪽)가 국가(국토교통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는 월급(상용임금)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야 하는 4대보험료·퇴직금(고용부담금)까지 들어 있어요. 단속원의 처우 개선(임금·수당·복지)은 결국 이 사업 예산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원문 그대로
내역사업명소관사업시행주체
과적단속운영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쉽게 풀어보기
이 세부사업은 더 잘게 나뉜 내역사업이 ‘과적단속운영’ 하나뿐이에요. 책임지는 곳(소관)도, 실제로 일하는 곳(시행주체)도 모두 국토교통부예요.
🔍 정밀 분석
내역사업이 1개라서 이 문서의 ‘기능별 예산’과 ‘사업 전체 예산’은 언제나 같은 숫자예요. 뒤의 2단원 1) 표에서 ‘합계’ 줄과 ‘과적단속운영’ 줄이 똑같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2. 예산 총괄표

이 사업에 해마다 얼마가 배정되고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는 ‘요약 성적표’예요.

📄 원문 그대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A)
2026년
추경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100
과적단속운영43,42545,46645,46647,98947,9892,5235.5

주: ‘추경예산액’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을 경우 ‘본예산액’과 동일한 금액 기입

🧒 쉽게 풀어보기
  • 2025년 결산액 43,425 (≈ 434억 원) : 2025년에 실제로 쓴 돈이에요.
  • 2026년 본예산액 45,466 (≈ 455억 원) : 올해(2026년) 쓰라고 정해진 돈이에요. 이 숫자를 (A)라고 불러요.
  • 2026년 추경예산액 45,466 : 본예산과 같아요. 올해는 이 사업의 추경이 없었다는 뜻이에요(주석에 “추경이 없으면 본예산과 같은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 2027년 요구액 47,989 : 국토교통부가 “내년엔 이만큼 필요해요”라고 요청한 돈이에요.
  • 2027년 정부안액 47,989 (≈ 480억 원) : 기획예산처가 검토한 뒤 국회에 낸 최종 정부안이에요. 이 숫자를 (B)라고 불러요.
  • 증감액 2,523 (≈ 25억 원) = 47,989 − 45,466
  • 증감률 5.5% = 2,523 ÷ 45,466 × 100 = 5.549… ≈ 5.5%
🍎 비유로 이해하기
올해 용돈이 45,466원이었는데 내년엔 47,989원을 달라고 했고, 부모님(기획예산처)이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회의(국회)만 남았어요.
🔍 정밀 분석
  • 요구액 = 정부안액(47,989) : 기획예산처 단계에서 삭감이 전혀 없었어요. 인건비처럼 꼭 나가야 하는 돈이 대부분이라 깎을 여지가 적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 5.5% 증가의 진짜 내용 : 뒤의 비목별 표를 계산해 보면, 인건비 계열(상용임금 +2,820, 고용부담금 +1,392, 복리후생비 +61)은 +4,273(약 +11.7%)이나 늘었지만, 연구비가 −1,800 줄어서 겉으로 보이는 증가가 +2,523(5.5%)로 작아졌어요. 즉 “5.5%만 늘었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쓰는 돈은 두 자릿수 비율로 늘고, 연구비가 크게 줄었다”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 2025년 결산액(43,425)은 그해 예산(42,646)보다 779 많아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과 다른 곳에서 옮겨 온 돈(이·전용)까지 썼기 때문이에요(4단원 결산표 참고).
2026 → 2027 비목별 증감 (백만원)
상용임금
+2,820
고용부담금
+1,392
복리후생비
+61
일반수용비
+50
일반연구비
−1,800
합계
+2,523

나머지 9개 비목은 2026년과 같은 금액이에요(증감 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 원문 그대로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
예산액(추경)
2025년
예산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추경)
2026년
예산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80,50745,40443,4251,79518845,46647,26124,26647,989
·과적단속운영80,50745,40443,4251,79518845,46647,26124,26647,989

주: 2025년, 2026년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기준(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 / 2026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 쉽게 풀어보기
‘기능별’ 표는 사업이 하는 일(내역사업)별로 돈을 나눈 표인데, 이 사업은 내역사업이 1개라 합계와 같아요. 칸의 뜻을 하나씩 보면:
  • 예산액(추경) : 국회가 정해 준 그해 예산
  • 예산현액 : 예산 +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 + 옮겨 온 돈 = 실제로 쓸 수 있던 돈
  • 집행액 : 실제로 쓴 돈 (2026년은 7월 말까지 쓴 돈)
  • 이월액 : 다 못 써서 다음 해로 넘긴 돈
  • 불용액 : 쓰지 않고 반납한 돈
2025년을 예로 들면 쓸 수 있던 돈 45,404 = 쓴 돈 43,425 + 넘긴 돈 1,795 + 반납 188로 거의 맞아떨어져요(실제로 더하면 43,425+1,795+188=45,408이라 400만 원 차이가 나요. 아래 정밀 분석 참고).
⚠️ 정밀 분석 — 문서의 명백한 오류 발견
  • 2025년 예산액 ‘80,507’은 틀린 숫자예요. 같은 문서의 다른 곳(3단원 (2-2) 사업규모 표, 4단원 결산표)에서는 2025년 예산이 모두 42,646이에요. 80,507은 쓸 수 있던 돈(45,404)보다도 훨씬 커서 말이 안 돼요.
  • 원인 추적 : 바로 아래 비목별 표에서 2025년 ‘고용부담금’ 칸에 사업 전체 예산과 똑같은 42,646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13개 비목을 더하면 37,861이니, 합계가 37,861 + 42,646 = 80,507로 부풀려진 거예요. 고용부담금의 원래 값은 42,646 − 37,861 = 4,785로 계산돼요.
  • 이 오류는 ‘2025년에 예산이 80,507이었는데 43,425만 썼다(집행률 54%)’처럼 사실과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국회 제출 자료로서 정정이 필요해요.
  • 참고로 2025년 집행액은 이 표에선 43,425, 결산표에선 43,421로 400만 원 차이가 나고, 예산현액도 45,404와 45,405로 1 차이가 나요(반올림·자료 시점 차이로 보여요).
  • 2026년은 7월 말까지 24,266을 써서 예산 대비 53.4%예요. 1년 중 7개월(58.3%)이 지난 시점이니 약간 느린 편이지만, 인건비는 매달 나가고 연구용역·장비비는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큰 문제로 보긴 어려워요.

2) 비목별 예산 내역

📄 원문 그대로

(단위: 백만원)

구분2025
예산액(추경)
2025
예산현액
2025
집행액
2025
이월액
2025
불용액
2026
예산액(추경)
2026
예산현액
2026
집행액
2027
정부안액
○ 합계80,50745,40443,4251,79518845,46647,26124,26647,989
․상용임금(110-03)28,04229,25429,167-8830,78330,78316,35033,603
․일반수용비(210-01)78061861841830642303880
․공공요금및제세(210-02)722007727
․피복비(210-03)41139439040411452239411
․특근매식비(210-05)1----1101
․유류비(210-08)201413-020201320
․시설장비유지비(210-09)3,0002,8662,69017233,0003,0229193,000
․복리후생비(210-12)30428928900304304220365
․관리용역비(210-15)2,1002,0672,067002,1002,25015502,100
․국내여비(220-01)39865465103398553345398
․국외업무여비(220-01)171616001717017
․사업추진비(240-01)777007777
․일반연구비(260-01)2,7743,6732,3371,324122,2003,5241,222400
․고용부담금(320-09)42,6465,5505,178291815,3885,6793,0966,780

주: 2025년, 2026년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기준(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 / 2026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 빨간 칸은 해설자가 오류로 판단한 곳

🧒 쉽게 풀어보기 — 14개 비목이 각각 무엇인지
비목은 돈의 ‘쓰임새 종류’예요. 괄호 안 숫자는 쓰임새마다 붙는 정부 공통 번호예요.
비목무엇에 쓰는 돈?2027년
상용임금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의 월급·수당33,603
일반수용비홍보물, 적발보고서 인쇄, 안전보건 위탁 같은 사무·업무 비용880
공공요금및제세각종 요금·세금 (아주 적은 금액)7
피복비단속원 근무복411
특근매식비비상근무 때 식사비1
유류비차량·장비 기름값20
시설장비유지비단속 장비 유지·관리(축중기 같은 측정 장비로 이해)3,000
복리후생비단속원 복지포인트365
관리용역비과태료 부과·제보·운행허가 전산시스템 관리2,100
국내여비단속원 출장, 담당자 현장점검 출장비398
국외업무여비해외견학·국제회의 참석17
사업추진비공식 회의·행사 경비7
일반연구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400
고용부담금국가가 내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6,780
2027년 정부안 47,989백만원은 어디에 쓰일까? (비중)
상용임금
70.0%
고용부담금
14.1%
시설장비유지비
6.3%
관리용역비
4.4%
일반수용비
1.8%
피복비
0.9%
일반연구비
0.8%
국내여비
0.8%
복리후생비
0.8%
나머지 5개
0.1%

나머지 5개 = 공공요금및제세 7 + 특근매식비 1 + 유류비 20 + 국외업무여비 17 + 사업추진비 7 = 52백만원. 사람에게 직접 가는 돈(상용임금+고용부담금+복리후생비+피복비)이 85.8%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누면, 7조각은 월급, 1조각 반은 보험료·퇴직금, 나머지 1조각 반을 장비·전산·연구·출장·옷값이 나눠 먹는 모양이에요.
🔍 정밀 분석
  1. 합계 검산 : 2025년 예산현액·집행·이월·불용, 2026년 예산·현액·집행, 2027년 정부안 열은 비목을 더하면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요. 오직 2025년 예산액 열만 틀렸고, 원인은 고용부담금 칸(42,646 → 정상값 4,785로 추정)이에요.
  2. 비목 번호 오류 : 국외업무여비가 (220-01)로 적혀 있는데, 220-01은 국내여비 번호예요. 국도유지운영 문서처럼 (220-02)가 맞아요.
  3. 표기 오류 : 관리용역비 2026년 집행액이 ‘1550’으로 천 단위 쉼표가 빠졌어요(1,550).
  4. 국내여비는 2년 연속 모자랐어요 : 예산은 398인데 2025년에 실제로 651(예산의 164%)을 썼고, 2026년에도 쓸 수 있는 돈을 553으로 늘려 놓았어요. 그런데도 2027년 정부안은 또 398이에요. 실제 출장비가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뜻이니, 다른 비목에서 돈을 빼 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5. 2026년 안에서 돈을 옮긴 흔적 : 2026년 예산현액을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수용비(830→642, −188)와 시설장비유지비(전년 이월 172를 받고도 +22에 그침, 약 −150)에서 돈을 빼서 관리용역비(+150), 국내여비(+155), 피복비(+41, 이월 4 포함)로 옮긴 것으로 계산돼요. 즉 여비·전산관리비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메웠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2027년에도 관리용역비 2,100, 국내여비 398, 피복비 411을 그대로 두었어요.
  6. 일반연구비 2025년 집행 부진 : 쓸 수 있던 3,673 중 2,337만 쓰고 1,324를 2026년으로 넘겼어요. 연구용역이 늦어졌다는 뜻이에요.
  7. 2026년 7월 말 집행 속도 : 상용임금 53.1%, 고용부담금 54.5%로 정상 흐름이지만, 시설장비유지비(30.4%)와 일반연구비(34.7%)는 느려요. 연말에 몰아 쓰거나 다시 이월될 수 있어요.
  8. 복리후생비 304 → 365 : 2026년 304는 608명 × 50만 원, 2027년 365는 608명 × 60만 원(364.8)이에요. 1인당 복지포인트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계산돼요. 한편 2025년에 실제로 쓴 복리후생비 289는 50만 원 기준으로 약 578명분이에요. 예산 인원(608명)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적었던 시기(결원)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데, 상용임금 불용 88과도 같은 방향이에요(문서에 현원 자료가 없어 확정은 못 해요).

3. 사업 설명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1) 사업목적·내용

(1-1) 과적단속운영

📄 원문 그대로
사업목적일반국도 관리(도로 및 도로구조물 보호)
사업내용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인건비, 연금지급금(보험료),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
🧒 쉽게 풀어보기
  • 목적 : 일반국도와 그 위의 다리·터널 같은 구조물이 무거운 차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
  • 내용 : 운행제한을 어긴 차를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줄 ① 월급(인건비), ② 보험료(연금지급금), ③ 단속 장비를 고치고 관리하는 비용 등.
🍎 비유로 이해하기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입구에 “키 130cm 이상만 탑승”이라는 막대가 있죠. 그 막대 옆에서 한 명 한 명 재 보는 직원이 있어야 규칙이 지켜져요.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의 “무게·크기 재는 직원”이고, 이 사업은 그 직원들의 월급과 측정 막대(장비)를 마련하는 사업이에요.
🔍 정밀 분석
  • 사업내용에는 ‘연금지급금(보험료)’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비목은 ‘고용부담금(320-09)’이고 산출근거에는 “4대보험료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돈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용어 통일이 필요해요.
  • 사업내용에는 ‘전산시스템(관리용역비 2,100)’과 ‘연구용역(일반연구비 400)’이 빠져 있어요. 두 항목을 합치면 2,500으로 전체의 5.2%라 작지 않은데 ‘등’ 한 글자에 묻혀 있어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원문 그대로
사업근거ㅇ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추진경위ㅇ 효율적인 운행제한 차량 단속인력 운영 및 단속업무 시행
🧒 쉽게 풀어보기 — 근거 법 조항은 무슨 내용일까?
문서에는 조항 번호만 있어서, 현행 법령을 직접 찾아 핵심을 정리했어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차량은 예외)
② 차를 빌려 짐을 싣는 사람은 운행제한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화주·운송사업자 등은 운전자에게 위반 운행을 지시하거나 짐 무게를 속여 알려서는 안 된다.
④ 도로관리청은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등이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가운데 운행제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에 올라타거나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⑤ 허가할 때는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노선·시간·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직무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1.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2. 폭 2.5m, 높이 4.0m(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는 4.2m), 길이 16.7m 초과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그 밖에 제한 표지 설치, 비상시 추가 제한, 운행허가 신청 방법도 정하고 있어요.)

즉 법 제77조가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단속원 등에게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시행령 제79조가 “몇 톤, 몇 미터부터”라는 구체적 기준을 정해요. 추진경위는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속 업무를 한다”는 한 줄이에요.

🔍 정밀 분석
  •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이라는 직무를 법률로 정의한 조항이에요.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법이 부여한 측정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법적 핵심이에요.
  • 관리용역비의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제77조 제6항(운행허가시스템), ‘과태료 부과시스템’은 위반 시 과태료를 매기는 도로법 벌칙 조항과 연결되는데, 근거란에는 제77조·시행령 제79조만 적혀 있어요. 근거를 더 꼼꼼히 적으면 예산 항목과 법의 연결이 분명해져요.
  • 추진경위가 한 줄뿐이라 “언제부터 단속원을 직접 고용했는지, 인원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같은 역사를 알 수 없어요. 국도유지운영 문서가 “매년 시행(’73∼)”처럼 시작 연도를 적은 것과 대조돼요.

(2-2) 사업규모

📄 원문 그대로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정부안
사업비37,53640,30742,64645,46647,989
🧒 쉽게 풀어보기
끝나는 해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계속)이라 ‘전체 사업비’라는 개념이 없어요(해당없음). 대신 최근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배정됐는지 보여 줘요.
2023년
37,536
2024년 (+7.4%)
40,307
2025년 (+5.8%)
42,646
2026년 (+6.6%)
45,466
2027년 안 (+5.5%)
47,989
🔍 정밀 분석
  • 4년 동안 37,536 → 47,989로 27.8% 늘었고, 해마다 5.5~7.4%씩 꾸준히 증가했어요. 2027년 증가율(5.5%)은 최근 네 번의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연구비가 1,800 줄었기 때문이에요.
  • 이 표의 2025년 값(42,646)이 바로 2단원 표의 ‘80,507’이 틀렸다는 증거예요.

(2-3) 사업추진체계

📄 원문 그대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쉽게 풀어보기
  • 직접수행 :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요.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본부 아래의 지방국토관리청(5곳)과 그 아래 국토관리사무소(18곳)가 현장에서 단속해요.
  • 수혜자 = 국민 : 도로가 덜 망가지고 안전해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요.
  • 보조·융자가 아니니 지원 비율도 해당없음.
🔍 정밀 분석
수혜자를 ‘국민’ 전체로 적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예산의 85% 이상은 단속원 608명의 고용 비용이에요. 예산의 ‘직접 수령자’는 단속원이고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나눠 보면 사업 구조가 더 잘 보여요.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 원문 그대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예산액(추경)(A)2027년 정부안액(B)증감(B-A)
합 계45,46647,9892,523
과적단속운영45,46647,9892,523

○ 과적단속운영 (2026년) 45,466 → (2027년 정부안) 47,989백만원, +5.5%
 - (설명) 인건비, 운영비 등의 증가를 감안하여 ’26년 대비 +5.5% 증액
 - (산출) 아래 표

🧒 쉽게 풀어보기 — 산출 근거를 한 줄씩 검산하기
원문 산출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옆에 직접 계산해 본 결과를 붙였어요. ✅는 맞음, ⚠️는 확인이 필요한 곳이에요.
비목원문 산출 내용검산 결과
상용임금
33,603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 인건비✅ 1인당 평균 33,603÷608 = 55.27백만원(1년 치 예산 단가). 2026년은 30,783÷608 = 50.63 → 1인당 약 9.2% 증가
일반수용비
880
* 운행제한업무 홍보, 적발보고서 인쇄비, 안전보건위탁 등⚠️ 금액별 내역이 없어요(2026년 830보다 50 증가 이유 미기재)
피복비
411
* 운행제한단속원 근무복 0.67백만원/명 × 608명⚠️ 0.67 × 608 = 407.4 → 411과 3.6 차이(단가가 약 0.676이면 맞음)
특근매식비
1
* 비상근무✅ (매년 1, 2025년에는 사용 실적 없음)
시설장비유지비
3,000
* 166.7백만원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166.7 × 18 = 3,000.6 ≈ 3,000
복리후생비
365
* 0.6백만원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 0.6 × 608 = 364.8 ≈ 365 (2026년은 0.5 × 608 = 304)
관리용역비
2,100
관리용역비: 2,100만원
* 운행제한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00백만원
- 적재중량 위반차량 제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00백만원
-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00백만원
⚠️ ① ‘2,100만원’은 단위 오기 → 2,100백만원(21억 원)이 맞아요. ② 세부 3개 합계 = 1,000+300+600 = 1,900 → 2,100과 200 차이(내역 누락)
국내여비
398
* 운행제한 단속원 출장 및 도로안전 담당자 현장점검 등
- 398백만원 × 1식
✅ (단, 실제 사용은 2025년 651로 예산보다 훨씬 많음)
국외업무여비
17
* 도로시설 안전담당자 해외견학, 회의 참석 등
- 18백만원 × 1식
⚠️ 금액은 17인데 산식은 18 × 1식 → 1 불일치
사업추진비
7
*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 7백만원 × 1식
✅
일반연구비
400
*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운행허가 제도 도입 관련 안전성 분석 등 시범사업 연구용역(‘27~’28) 계속사업비(전체 800백만원)✅ 2년간 총 800 중 첫해 몫 400. → 2028년에 나머지 400이 또 필요
고용부담금
6,780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1식⚠️ 1인당 11.15백만원. 보험료율·퇴직금 산식이 없어 검증 불가(상용임금 대비 20.2%로 일반적인 수준)
공공요금및제세 7
유류비 20
(원문 산출 내역에 없음)⚠️ 비목별 표에는 있는데 산출 설명이 빠졌어요
합계33,603+880+7+411+1+20+3,000+365+2,100+398+17+7+400+6,780 = 47,989 ✅ 정부안과 일치

용어: 1식, 용역, 운행허가, 계속사업비

🍎 비유로 이해하기
수학 시험에서 답(47,989)은 맞혔는데 풀이 과정 몇 줄에 계산 실수와 빠진 줄이 있는 답안지와 비슷해요. 국회는 ‘답’뿐 아니라 ‘풀이’를 보고 예산을 판단하기 때문에 풀이가 정확해야 설득력이 생겨요.
🔍 정밀 분석
  1. 인원은 그대로, 1인당 인건비만 9.2% 상승 : 2026년 복리후생비 304가 정확히 608명 × 50만 원이므로 2026년에도 608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원 변동 없이 상용임금이 9.2% 늘었다는 건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수당 신설·처우 개선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서에 ‘기본급 몇 %, 어떤 수당 얼마’ 같은 내역이 전혀 없어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도유지운영 문서가 ‘단가 × 인원 + 호봉 상승분’ 산식을 적은 것과 대조돼요.
  2. 고용부담금 +25.8%(5,388 → 6,780)는 상용임금 증가율(9.2%)보다 훨씬 커요. 퇴직자 증가나 퇴직금 추계 변경 등이 이유일 수 있지만 설명이 없어요.
  3. 관리용역비 문제 2가지 : 단위 오기(만원/백만원)와 200백만원 내역 누락. 게다가 2026년엔 실제로 2,250까지 늘려 썼는데 2027년엔 2,100으로 묶어 두었어요.
  4. 일반연구비의 의미 : 2026년 2,200(기존 제도개선 연구) → 2027년 400(새 연구)으로 줄었어요. 새 연구는 ‘자동운행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안전성 분석 시범사업이에요. 이름으로 보아, 담당자가 하나하나 심사하던 운행허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로 보여요. 장기적으로 단속·허가 업무 방식이 바뀔 수 있는 연구라 눈여겨볼 만해요.
  5. 국내여비 동결(398) : 2025년 실제 651, 2026년 현액 553인데도 동결 → 현실과 동떨어진 편성이에요. 단속원 출장이 많은 업무 특성상 증액 논의가 필요한 대표 항목이에요.
  6. 시설장비유지비 3,000 동결 : 사무소당 166.7로 3년째 같아요. 장비 노후화·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국도유지운영은 “장비 노후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다고 적었어요.)
📌 보충 분석 — 순수 임금(상용임금) 인상 현황: 2026년 예산 → 2027년 정부안

운행제한단속원(과적단속운영, 1732-303)과 도로보수원(국도유지운영, 1732-302)의 순수 임금이 2026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두 문서의 비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순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함께 들어 있는 ‘상용임금’ 비목만 뜻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이 금액을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4대보험료·퇴직금(고용부담금)과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로 치면 ‘받는 월급’ 칸만 비교하고, 회사가 따로 내는 보험료와 복지 혜택은 뺀 셈입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과 같은 백만원입니다.

① 총액 기준

구분2026년 예산2027년 정부안증가액증가율
운행제한단속원30,78333,603+2,820 (28억 2,000만 원)+9.2% (9.16%)
도로보수원21,85024,176+2,326 (23억 2,600만 원)+10.6% (10.65%)
두 직종 합계52,63357,779+5,146 (51억 4,600만 원)+9.8% (9.78%)

증가액 = 2027년 − 2026년, 증가율 = 증가액 ÷ 2026년 × 100 (예: 2,820 ÷ 30,783 × 100 = 9.16%)

② 1인당 기준(예산상 평균 단가)

구분인원2026년 1인당2027년 1인당증가액증가율
운행제한단속원608명50.6355.27+4.64 (약 464만 원)+9.2%
도로보수원497명43.9648.64+4.68 (약 468만 원)+10.6%

1인당 금액은 상용임금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예산상 평균이라, 근무형태·호봉·수당에 따라 실제 개인 임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인당 증가율이 총액 증가율과 같은 것은 두 해의 인원을 같다고 보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③ 도로보수원 증가분 2,326은 어디서 생겼나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2027년 상용임금을 ‘497명 × 47.93백만원/인 ≒ 23,820’과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의 합으로 적었습니다. 이를 2026년 예산 21,850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구성계산금액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2026년 대비 비율
단가 인상분23,820 − 21,8501,97084.7%+9.0%
호봉 상승분문서 표기 금액35615.3%+1.6%
합계24,176 − 21,8502,326100%+10.6%

단가 인상분은 2026년 1인당 평균(43.96)이 2027년 단가(47.93)로 약 9.0% 오른 몫입니다(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 일반 임금 인상, 수당 신설·조정 같은 처우 변화가 여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에 내역이 없어 무엇이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1인당 금액이 문서의 단가 47.93보다 큰 48.64로 계산되는 것은 호봉 상승분(1인당 약 0.72)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④ 읽을 때 유의할 점

  • 2026년 인원은 문서에 없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은 2026년 복리후생비 304가 608명 × 50만 원과 정확히 맞아서, 인원 변동 없이 1인당 임금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복리후생비 259는 497명분과 맞지 않으므로(50만 원 기준이면 약 518명분) 1인당 금액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 기준 증가액과 증가율은 인원 가정과 관계없이 정확합니다.
  • 기본급만의 인상률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문서 모두 상용임금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 문서는 ‘608명 인건비’라고만 적어 산식도 없으므로, 9.2% 안에 호봉 상승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정부안에서 순수 임금은 운행제한단속원이 2,820백만원(9.2%), 도로보수원이 2,326백만원(10.6%) 늘어나고, 1인당으로는 두 직종 모두 약 460만 원대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도로보수원 증가분 가운데 356백만원(15.3%)은 호봉 상승분이고, 나머지 1,970백만원(84.7%)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 ‘호봉 상승분 356’은 정확히 무엇인가
원문(국도유지운영 3-3 산출 내역)
· 기타 호봉 상승분 : 497명 × 43.31백만원 × 1.5% ≒ 356백만원

① 뜻

호봉은 근무 연수에 따라 한 칸씩 올라가는 임금 단계입니다. 도로보수원은 해마다 근속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정기 승급), 그만큼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 증가는 그해의 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1인당 단가 × 인원’과 별도로 그 몫을 더해 둡니다.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은 2027년에 도로보수원 497명의 호봉이 오르면서 늘어날 임금을 미리 반영한 금액(3억 5,600만 원)이라는 뜻이고, 앞의 ‘기타’는 단가로 계산한 금액 외에 추가로 더한 몫이라는 표시로 보입니다.

비유하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용돈이 조금씩 오르기로 약속된 집에서 “올해 물가가 올라서 올려 주는 돈”과 별도로 “학년이 하나 올라서 자동으로 오르는 돈”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356은 이 가운데 ‘학년이 올라서 오르는 돈’에 해당합니다.

② 산식의 세 숫자

요소값의미
인원497명2027년 예산에 반영된 도로보수원 수
기준액43.31백만원호봉 상승분을 계산하는 1인당 기준 금액. 문서에 정의가 없음
적용률1.5%호봉이 한 칸 오를 때 임금이 늘어나는 정도로 가정한 비율

③ 검산 결과: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나오지 않습니다

  • 적힌 대로 계산하면 497 × 43.31 × 1.5% = 322.9로, 356과 33.1 차이가 납니다. 356이 나오려면 적용률이 약 1.65%여야 합니다.
  • 기준액을 상용임금 단가 47.93으로 바꾸면 497 × 47.93 × 1.5% = 357.3으로 356에 가깝지만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 356은 상용임금 총액에서 단가분을 뺀 값(24,176 − 23,820 = 356)과 정확히 같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호봉 상승분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문서의 4대보험료 산식도 ‘497명 × 43.31백만원 × 11.783%’로 적었지만, 적힌 대로 계산하면 2,536이고 실제 금액 2,849는 상용임금 총액(24,176) × 11.783%와 일치합니다. 적힌 산식대로 계산해도 문서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 곳이 이 문서에 두 군데 있는 셈입니다.

④ 43.31은 무엇일까

43.31은 2026년 1인당 평균 상용임금(43.96, 497명 기준)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상용임금 전체 단가가 아니라, 호봉이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기본급 등 일부 항목만의 기준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설자 추정). 호봉이 오르면 보통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이 함께 오르므로, 전체 단가보다 작은 금액에 적용률을 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⑤ 크기와 의미

  • 356은 도로보수원 상용임금 증가분 2,326의 15.3%이고, 2026년 상용임금(21,850) 대비 약 1.6%입니다.
  • 1인당으로 나누면 356 ÷ 497 = 약 0.72백만원(약 72만 원)입니다.
  • 운행제한단속원 문서에는 호봉 상승분 항목이 따로 없어, 단속원 상용임금 증가분(2,820)에 호봉 몫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 356은 ‘근속에 따른 호봉 승급으로 2027년에 늘어날 도로보수원 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정 근거(43.31에 포함된 항목, 1.5%의 근거, 적용 방식)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효과

📄 원문 그대로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2024년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2025년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2026년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운행제한(과중)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 확보 및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용 절감
🧒 쉽게 풀어보기
  • (4-1) 사업이 잘되는지 숫자로 재는 성과지표가 ‘해당없음’, 즉 없다고 적혀 있어요.
  • (4-2) 4년 동안 한 일은 “18개 사무소의 단속 인력을 운영했다(월급·장비 같은 경상적 사업비)”로, 해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 (4-3)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① 도로 구조 보전, ② 통행 위험 방지로 안전 확보, ③ 도로 포장을 고치는 비용 절감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급 일지에 4년 내내 “오늘도 청소당번이 청소를 했다”라고만 적혀 있는 것과 같아요. 교실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쓰레기가 몇 % 줄었는지)는 알 수 없죠.
🔍 정밀 분석
  • 성과를 보여 줄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단속 차량 수, 적발 건수, 과적 적발률 변화, 과태료 부과 실적, 포장 파손 감소 같은 지표를 제시하면 “단속원 인건비 증액이 왜 필요한지”를 훨씬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어요.
  • 4년 치 실적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본이에요. 2023~2024년 국회 지적·2024년 감사원 지적에 대응한 제도개선, 2025년 7월 고속축중기 센서 교체 완료처럼 실제로 한 일이 8단원에 있는데도 실적란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 기대효과의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용 절감”은 형제 사업(국도유지운영)·도로 보수 사업 예산과 연결되는 논리예요. 과적 단속 강화 → 도로 파손 감소 → 보수비 절감이라는 연결을 숫자로 보여 주면 이 사업의 가치가 분명해져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원문 그대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 쉽게 풀어보기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는 큰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조사예요. 이 사업은 건설이 아니라 사람과 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이라 둘 다 해당이 없어요. 총사업비 관리도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이에요.
🔍 정밀 분석
1단원 ‘사업 성격’ 표의 N 표시(예타 N, 총사업비 N)와 내용이 일치해요. 문서 안에서 서로 모순이 없어요.

7) 사업 집행절차

📄 원문 그대로
-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18개 국토관리사무소) 교부
🧒 쉽게 풀어보기
돈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국토교통부 본부예산을 받아서
➜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교부
➜
18개 국토관리사무소현장에서 단속원 고용·단속
🍎 비유로 이해하기
본사(국토교통부)가 지역 본부(지방청 5곳)에 돈을 보내고, 지역 본부가 각 지점(사무소 18곳)에 나눠 주는 프랜차이즈 구조와 비슷해요.
🔍 정밀 분석
절차가 한 줄뿐이라 사무소별 배분 기준(단속 검문소 수? 인원 수? 교통량?)을 알 수 없어요. 시설장비유지비를 18개 사무소에 똑같이 166.7씩 나눈 것으로 보아, 장비 사정과 무관하게 균등 배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도유지운영 문서가 ‘편성 → 확정 → 요청 → 배정 → 시행’ 다섯 단계를 적은 것과 대조돼요.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원문 그대로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연도주요내용
예결위 결산2023년ㅇ 지적 : 과적단속장비 문제 관련 정확한 조사 등 필요
ㅇ 조치 : 고속축중기 전수조사 후 문제검문소 도로재포장 및 센서교체 완료(‘25.7.)
예결위 결산2023~2024년ㅇ 지적 : 과적단속 운행제한 부실조치 시정필요
ㅇ 조치 : 제도개선 연구용역 후 관련훈령 개정 및 개정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중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구분연도주요내용
감사원2024년ㅇ 지적 : 단속차량에 대한 후속조치 기본원칙을 분리운송으로 변경 및 분리운송 공간 및 시설마련 등
ㅇ 조치 : 제도개선 연구용역 후 관련훈령 개정 및 개정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중
🧒 쉽게 풀어보기
다른 기관이 이 사업에 대해 “이건 고쳐라”라고 지적한 내용과,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예요.
  • (8-1) 정부 사업평가 : 정부 자체 평가는 받은 게 없어요.
  • (8-2) 국회 예결위 지적 ① (2023년 결산) : “과적 단속 장비에 문제가 있으니 정확히 조사하라.”
    → 조치: 달리는 차의 무게를 재는 고속축중기를 전부 조사했고, 문제가 있던 검문소는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센서를 바꿨어요(2025년 7월 완료).
  • 국회 지적 ② (2023~2024년 결산) : “과적 차량을 적발하고도 뒤처리(후속 조치)가 부실하다. 바로잡아라.”
    → 조치: 연구용역으로 개선 방안을 찾은 뒤 관련 훈령(내부 규칙)을 고치고, 고친 훈령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 (8-3) 감사원 (2024년) : “과적 차량을 적발하면 원칙적으로 짐을 나눠 싣게(분리운송)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마련하라.”
    → 조치: 국회 지적 ②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이에요. (총리실·언론·시민단체 지적은 없음)
🍎 비유로 이해하기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고장 나 있으면(장비 문제) 단속이 엉터리가 되고, 과속 차를 적발해도 딱지만 떼고 그대로 보내면(부실 조치) 위험은 그대로 남죠. 감사원은 “무게를 넘긴 차는 짐을 덜어 내고 가게 하라(분리운송)”고 한 거예요. 짐을 덜어 낼 ‘장소’가 없으면 그 원칙은 지킬 수가 없으니 공간·시설 마련도 함께 지적한 거예요.
🔍 정밀 분석
  • 제목과 내용의 기간 불일치 : 제목은 ‘최근 3년간(2024~2026년)’인데 표에는 2023년 지적이 들어 있어요. ‘2023회계연도 결산(2024년에 심사)’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기가 헷갈려요.
  • ‘추진 중’이 2년째 : 국회(2023~2024)와 감사원(2024) 지적에 대한 조치가 모두 “시스템 개선 추진 중”으로, 완료 시점이 적혀 있지 않아요.
  • 감사원 지적을 이행할 예산이 안 보여요 : 분리운송을 하려면 짐을 옮겨 실을 공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2027년 비목에는 시설 설치비가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도 3,000으로 동결이에요. 조치를 실제로 하려면 어느 예산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현장 단속원의 부담 : 분리운송을 원칙으로 바꾸면 단속원이 현장에서 짐을 나눠 싣는 과정까지 확인해야 해서, 업무량과 운전자와의 마찰이 늘 수 있어요. 제도 변경에 맞춘 인력·안전 대책 예산도 함께 따져 볼 지점이에요.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마다 받은 돈, 넘어온 돈, 쓴 돈, 남긴 돈을 정리한 ‘4년 치 용돈기입장’이에요.

1) 결산표

📄 원문 그대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본예산액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현액집행액
(B)
집행률
(B/A×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37,53637,536662-38,42637,26299.3207956
2024년40,30740,3072071,08941,60340,500100.51,08545
2025년42,64642,6461,0581,70145,40543,421101.81,795188
2026년45,46645,4661,795-47,26124,26653.4해당없음해당없음

주: ‘추경예산액’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을 경우 ‘본예산액’과 동일한 금액 기입 / 2026년 정보는 2026년 7월말 기준 · 빨간 칸은 해설자가 확인 필요로 판단한 곳

🧒 쉽게 풀어보기
이 표는 두 개의 ‘저울 공식’으로 읽으면 쉬워요.
  • 들어온 돈 : 예산현액 = 추경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예비비 등
  • 나간 돈 : 예산현액 = 집행액(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 집행액(B) ÷ 추경예산액(A) × 100
2024년으로 확인해 볼게요. 들어온 돈 40,307 + 207 + 1,089 = 41,603 ✅. 집행률 40,500 ÷ 40,307 × 100 = 100.5% ✅.
집행률이 100%를 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분모가 ‘그해 예산(A)’인데, 실제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과 다른 데서 옮겨 온 돈까지 썼기 때문이에요.
연도별 예산(A) 대비 실제 집행
2023 예산
37,536
2023 집행
37,262
2024 예산
40,307
2024 집행
40,500
2025 예산
42,646
2025 집행
43,421
2026 예산
45,466
2026 집행(7월)
24,266
🍎 비유로 이해하기
지갑 속 돈 = 이번 달 용돈 + 지난달 남은 돈 + 다른 봉투에서 옮겨 온 돈. 그리고 그 지갑 속 돈 = 쓴 돈 + 다음 달로 넘긴 돈 + 돌려드린 돈. 두 식이 딱 맞아야 용돈기입장이 정확한 거예요.
⚠️ 정밀 분석 — 숫자가 맞지 않는 곳 2군데
  1. 2023년 예산현액이 228 안 맞아요. 들어온 돈 공식으로 37,536 + 662 + 0(‘-’) = 38,198인데 표에는 38,426이에요. 나간 돈 공식(37,262 + 207 + 956 = 38,425)으로는 38,426이 거의 맞으므로, ‘이·전용 등’ 칸에 228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로 빠진 것으로 보여요.
  2.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 ‘1,085’와 2025년 전년도 이월액 ‘1,058’이 서로 달라요. 2024년에 넘긴 돈과 2025년에 받은 돈은 같아야 해요. 2024년 나간 돈 공식으로 확인하면 40,500 + 1,058 + 45 = 41,603(예산현액과 정확히 일치)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값은 1,058이고, ‘1,085’는 숫자 순서가 뒤바뀐 오타로 판단돼요. 이 오타는 아래 ‘결산 주요사항’ 표에도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 정밀 분석 — 흐름 읽기
  • 이·전용으로 돈이 들어온 해 : 2024년 1,089, 2025년 1,701. 다른 곳에서 돈을 옮겨 와야 할 만큼 예산이 빠듯했다는 뜻이에요. 비목별 표를 보면 국내여비(398 → 실제 651) 같은 항목이 대표적으로 모자랐어요.
  • 이월이 점점 커져요 : 207(2023) → 1,058(2024, 바로잡은 값) → 1,795(2025). 2025년 이월 1,795를 비목별로 나누면 일반연구비 1,324 + 고용부담금 291 + 시설장비유지비 172 + 일반수용비 4 + 피복비 4 = 1,795로, 연구용역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 불용은 매우 적어요(예산현액 대비) : 956(2023, 2.5%) → 45(2024, 0.1%) → 188(2025, 0.4%). 받은 돈을 거의 다 썼다는 뜻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근거가 돼요.
  • 2026년 7월 말 53.4% : 24,266 ÷ 45,466 × 100 = 53.37 ✅ 계산은 맞아요.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원문 그대로
연도유형금액(백만원)사유
2023년불용956인건비(사용임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2023년이월207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
2024년불용45인건비(사용임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2024년이월1,085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
2025년불용188인건비(사용임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2025년이월1,795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
🧒 쉽게 풀어보기
  • 불용 사유 : 인건비(월급, 퇴직금)를 쓰고 남은 돈(집행잔액). 예를 들어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거나 결원이 생기면 남아요.
  • 이월 사유 :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일을 마치는 데 꼭 필요한 기간(절대공기)이 모자라서 그해에 다 못 썼다는 뜻이에요.
🔍 정밀 분석
  • 오타 : ‘사용임금’은 비목 이름인 ‘상용임금’의 오타예요(3년 내내 같은 오타).
  • 2024년 이월 1,085는 앞 결산표에서 본 것처럼 1,058이 맞는 것으로 판단돼요.
  • 이월 사유가 ‘공사용 문구’예요 : ‘절대공기 부족’은 주로 건설 공사에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 2025년 이월의 74%(1,324)는 연구용역(일반연구비)이고, 고용부담금(291)도 포함돼 있어요. 실제 사유(연구용역 계약 지연, 퇴직금 지급 시기 등)를 항목별로 적어야 정확해요. 또 3년 내내 사유 문장이 똑같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5. 기타 추가자료

📄 원문 그대로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 쉽게 풀어보기
더 붙인 참고자료는 없다는 뜻이에요. 문서는 여기서 끝나요(원문 총 7쪽).
🔍 정밀 분석
추가자료가 없어서 단속원 인원 변화, 검문소 수·위치, 적발 실적, 장비 현황, 임금 산정 내역을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때 이런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면 예산의 적정성을 훨씬 정확히 따질 수 있어요.

★ 종합 정리 · 정밀 분석 총괄

① 세 줄 요약

✅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1. 과적단속운영은 도로를 망가뜨리는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고용·운영하는 사업이에요(근거: 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
  2. 2027년 정부안은 47,989백만원(약 480억 원), 5.5% 증가. 하지만 인건비 계열은 약 11.7% 늘고 연구비가 1,800 줄어서 겉보기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에요.
  3. 예산의 85.8%가 사람(월급·보험·퇴직금·복지·옷)에게 쓰이고, 여비·전산관리비는 현실보다 적게 잡혀 해마다 다른 곳에서 메우고 있어요.

② 문서에서 찾은 오류·불일치 목록

‘위치’ 칸의 ‘2-1)’은 2단원의 1)번 항목, ‘3-3)’은 3단원의 3)번 항목을 뜻해요. 중요도는 해설자가 국회 심의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위치문서 표기검산·판단중요도
12-1)·2-2) 2025년 예산액 합계80,50742,646이 맞음(사업규모·결산표와 일치)높음
22-2) 2025년 고용부담금 예산42,646사업 총액이 잘못 입력됨. 역산 시 4,785높음
33-3) 관리용역비 금액 단위2,100만원2,100백만원(21억 원)높음
43-3) 관리용역비 세부 내역1,000+300+600합계 1,900 → 200 내역 누락높음
54-1)·4-2)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1,0851,058이 맞음(자리 바뀜)중간
64-1) 2023년 예산현액38,426구성요소 합 38,198 → 228 설명 누락중간
73-3) 국외업무여비 산식18 × 1식금액 17과 불일치낮음
83-3) 피복비 산식0.67 × 608407.4 → 411과 3.6 차이낮음
92-2) 국외업무여비 비목코드220-01220-02가 맞음낮음
103-3) 산출 내역-공공요금및제세(7)·유류비(20) 설명 누락낮음
114-2) 불용 사유사용임금상용임금의 오타낮음
122-2) 2026년 관리용역비 집행1550쉼표 누락(1,550)낮음
132-1) vs 4-1) 2025년 집행액43,425 / 43,421표마다 4 차이낮음
143-8) 제목 기간2024~2026년표에 2023년 지적 포함낮음
151-1)·1-2) 표기교통시설 / 교통물류형제 문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및물류낮음

③ 국회 심의에서 따져 볼 만한 쟁점 (생각해 볼 점)

🔍 정밀 분석 — 핵심 쟁점 6가지
  1. 국내여비 현실화 : 예산 398 vs 2025년 실제 651. 3년째 동결이라 다시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요.
  2. 인건비 산정 근거 공개 : 1인당 9.2% 상승의 내역(기본급·수당별)이 없어서 처우 개선이 충분한지, 무엇이 반영됐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3. 감사원 지적(분리운송) 이행 예산 : 공간·시설 마련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4. 성과지표 신설 : 적발 건수·과적률 같은 지표가 없어 사업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5. 전산시스템 관리비 : 2026년 2,250까지 늘려 썼는데 2027년 2,100으로 동결, 내역 200 누락.
  6. 연구비의 이듬해 부담 : 자동운행허가 연구는 2028년에 400이 더 필요해요.

④ 형제 사업(국도유지운영 1732-302)과 나란히 보기

항목과적단속운영 (303)국도유지운영 (302)
대상 인력운행제한단속원 608명도로보수원 497명
2027 정부안 / 증가율47,989 / +5.5%92,460 / +18.4%
2027 상용임금33,60324,176
1인당 상용임금(예산 단가)55.27백만원48.64백만원
1인당 상용임금 증가율+9.2%+10.6%(인원 동일 가정)
복지포인트(1인)60만 원 (2026년 50만 원)60만 원
총액계상 여부NY
임금 산식 공개없음(인원만)있음(단가×인원+호봉)

1인당 금액은 각 문서의 상용임금 ÷ 인원으로 해설자가 계산한 예산상 평균 단가예요. 실제 개인별 임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근무형태·수당 구조가 달라요).

★ 스스로 확인 퀴즈

답을 생각한 다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Q1. 문서 숫자 47,989는 원 단위로 얼마일까요?
479억 8,900만 원이에요. 단위가 ‘백만원’이니 47,989 × 100만 원이에요.
Q2. 시행령이 정한 무게 기준 두 가지는?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예요(도로법 시행령 제79조).
Q3. 인건비 계열은 약 11.7% 늘었는데, 전체 예산은 왜 5.5%만 늘었을까요?
일반연구비가 2,200에서 400으로 1,800 줄었기 때문이에요. 인건비 계열 증가분(+4,273) 가운데 일부가 연구비 감소로 상쇄됐어요.
Q4. 집행률이 100%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집행률의 분모는 그해 예산(A)인데, 실제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과 다른 데서 옮겨 온 돈(이·전용)까지 써서 분자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Q5. 2025년 예산액 ‘80,507’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문서의 사업규모 표와 결산표는 2025년 예산을 42,646으로 적었고, 비목별 표의 고용부담금 칸에 42,646이 잘못 들어가 합계가 37,861 + 42,646 = 80,507로 부풀려졌기 때문이에요.
Q6. 감사원이 2024년에 요구한 ‘분리운송’은 무엇일까요?
무게를 넘긴 차가 넘친 짐을 다른 차에 나눠 싣고 기준을 맞춘 뒤 가게 하는 것을 단속 후 조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한 공간·시설 마련도 요구했어요.

★ 용어 사전 전체 (가나다순)

본문에 나온 모든 어려운 말을 한곳에 모았어요. [ ] 안 숫자는 본문 주석 번호예요.

2027년도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 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 · 중학생 눈높이 해설판

국도유지운영 1732-302한 줄도 빠짐없이 풀어 본 중학생 눈높이 해설서

전국의 국도를 매일 돌보는 도로보수원 497명의 월급과, 국도를 관리하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8개 지자체의 전기요금·기름값·장비 관리비 등에 2027년 한 해 동안 약 925억 원을 쓰겠다는 정부의 계획서예요.

원문 6쪽의 표·숫자·문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문 차례대로 옮기고, 항목마다 ① 원문 → ② 쉽게 풀어보기 → ③ 비유로 이해하기 → ④ 정밀 분석 순서로 설명했어요. 형광펜이 칠해진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누르면 뜻이 나오고, 단원 끝에는 번호가 붙은 용어 풀이(주석)가 있어요.

92,4602027년 정부안 (백만원) ≈ 925억 원
+14,3642026년보다 늘어난 돈 (백만원) ≈ 144억 원
+18.4%증가율
497명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

0. 시작하기 전에 꼭 알 것

이 문서를 읽으려면 ‘나라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숫자 단위’, ‘예산 용어’, 그리고 ‘국도를 누가 어떻게 돌보는지’ 네 가지만 알면 돼요.

① 이 문서는 무엇일까?

🧒 쉽게 풀어보기
이 문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자료예요. 정부가 먼저 1년 예산 계획(정부안)을 만들면 국회가 따져 본 뒤(국회 예산 심의) 확정해요. 이 문서는 그중 ‘국도유지운영’이라는 사업 하나에 대해 “작년엔 얼마 썼고, 올해는 얼마고, 내년엔 얼마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이렇다”를 설명하는 자료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회의에 “내년 관리비 계획서”를 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경비·미화 직원 월급, 공용 전기요금, 장비 수리비가 들어 있죠. 국도유지운영은 ‘국도라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계획서예요. 그리고 주민회의 역할을 국회가 해요.

나라 예산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순서

① 요구국토교통부가 “이만큼 필요해요” (요구액)
➜
② 조정기획예산처가 검토·조정해 정부안 마련
➜
③ 심의·확정국회가 따져 보고 고쳐서 확정 (보통 12월 초)
➜
④ 집행실제로 돈을 씀
➜
⑤ 결산한 해 동안 쓴 내역을 정리(성적표)

지금 이 문서는 ②가 끝나고 ③을 앞둔 상태(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예요.

② 숫자 단위: ‘백만원’에 주의!

🧒 쉽게 풀어보기
표의 숫자는 모두 백만원 단위예요. 숫자 1 = 100만 원이에요.
  • 1,000백만원 = 10억 원
  • 10,000백만원 = 100억 원
  • 92,460백만원 = 924억 6,000만 원 (≈ 925억 원)
문서 숫자(백만원)

③ 예산 용어 8개를 ‘용돈’으로 이해하기

🍎 비유로 이해하기 — 서연이의 한 달 용돈
예산 용어용돈으로 비유하면
본예산월초에 부모님과 약속한 이번 달 용돈
추경한 달 중간에 용돈 계획을 다시 짜는 것
이월지난달에 못 쓴 돈을 이번 달로 가져와 이어 쓰는 것
이·전용‘간식비 봉투’ 돈을 ‘휴대폰 요금 봉투’로 옮겨 쓰는 것
예산현액이번 달 실제로 쓸 수 있던 돈 전부 (용돈 + 지난달 남은 돈 + 옮겨 온 돈)
집행액실제로 쓴 돈
불용다 못 쓰고 돌려드린 돈
결산월말에 정리한 용돈기입장

④ 국도는 누가, 어떻게 돌볼까?

🧒 쉽게 풀어보기
  • 일반국도는 ‘3번 국도’, ‘19번 국도’처럼 번호가 붙은 나라의 큰 길이에요. 관리 책임자(도로관리청)는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 실제 현장은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5곳 아래의 국토관리사무소 18곳이 맡아요.
  • 일부 구간은 법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관리를 맡기는데, 이것을 위임국도라고 해요. 이 문서에는 8개 지자체가 등장해요.
  • 현장에서 도로의 파인 곳을 메우고, 낙하물을 치우고, 눈을 쓸어 내고, 시설물을 고치는 사람이 도로보수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국도를 우리 몸의 큰 혈관이라고 하면, 국토관리사무소는 동네 보건소, 도로보수원은 혈관을 매일 청소하고 상처를 꿰매는 의료진이에요. 이 사업은 그 의료진의 월급과 보건소의 전기요금·구급차 기름값을 마련하는 사업이에요.

1. 사업 총괄 정보

사업의 ‘신분증’이에요. 누가 담당하고, 어느 돈 주머니에서,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알려 줘요.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 원문 그대로
소관실·국과·팀회계계정
국토교통부도로국도로관리과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
🧒 쉽게 풀어보기
  • 소관 = 국토교통부 : 최종 책임자예요.
  • 실·국 = 도로국 : 국토교통부의 도로 담당 큰 부서예요.
  • 과·팀 = 도로관리과 :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 사업을 챙겨요.
  • 회계 =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시설에만 쓰도록 따로 모은 돈 주머니예요.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 등이 이 주머니로 들어와요.
  • 계정 = 도로 : 그 주머니 안의 ‘도로’ 칸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집에 있는 “생활비 통장”과 따로 있는 “자동차 전용 통장”(교통시설특별회계), 그 안의 “수리·관리비 칸”(도로 계정)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낸 세금 일부가 다시 도로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셈이에요.
🔍 정밀 분석
  • 형제 사업인 과적단속운영(1732-303)은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이지만, 이 사업은 ‘도로관리과’ 담당이에요. 이 예산을 두고 협의할 때 부처 창구가 도로관리과라는 뜻이에요.
  • 이 문서는 회계를 ‘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정식 명칭으로 썼지만, 과적단속운영 문서는 ‘교통시설’로 줄여 써서 시리즈 문서 간 표기가 달라요.

(1-2) 코드·명칭 정보

📄 원문 그대로
구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코드12012117001732302
명칭교통및물류도로도로관리도로운영국도유지운영
🧒 쉽게 풀어보기
나라 사업에 붙는 ‘주소’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분야 120교통및물류
➜
부문 121도로
➜
프로그램 1700도로관리
➜
단위사업 1732도로운영
➜
세부사업 302국도유지운영
제목의 (1732-302)는 “도로운영(1732) 묶음 안의 302번 사업”이라는 사업코드예요.
🍎 비유로 이해하기
“충청북도 → 보은군 → 보은읍 → ○○리 → 302번지” 같은 주소예요. 바로 옆집 303번지가 ‘과적단속운영’(운행제한단속원 사업)이에요.
🔍 정밀 분석
분야 명칭이 여기서는 ‘교통및물류’, 과적단속운영 문서에서는 ‘교통물류’예요. 코드(120)는 같으니 같은 분야이고 이름 표기만 어긋났어요.

2) 사업 성격

📄 원문 그대로
신규계속완료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YNNNY
🧒 쉽게 풀어보기
  • 신규사업 N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에요.
  • 계속사업 Y 1973년부터 해마다 이어 온 사업이에요.
  • 완료사업 N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 예비타당성조사 N 새 건설사업이 아니라 운영 사업이라 해당 없어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N 끝이 정해진 대형 공사가 아니라서 해당 없어요.
  • 총액계상 예산사업 Y 이 사업의 특징! 국회가 ‘큰 덩어리 금액’만 정해 주면, 국토교통부가 나중에 사무소·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세부 배분을 정해요.
🍎 비유로 이해하기
총액계상은 부모님이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 어디에 쓸지는 네가 알아서 나눠”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식비 40, 교통비 20, 통신비 10…”처럼 하나하나 정해 주는 방식이 일반 사업이에요.
🔍 정밀 분석
  • 총액계상은 전기요금·기름값·배상금처럼 미리 정확히 알기 어려운 돈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뒤의 7) 집행절차(“사무소·지자체가 요청 → 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검토·배정”)가 바로 총액계상 방식의 흐름이에요.
  • 반면 인건비(도로보수원 월급)까지 같은 덩어리 안에 들어 있어서,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 다른 항목과 같은 주머니를 나눠 써야 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해마다 공공요금이 모자라 전용이 반복됐어요(4단원). 과적단속운영은 총액계상이 N이라 구조가 달라요.
📌 보충 설명 — ‘총액계상 여부’와 ‘총액계상’의 뜻

‘총액계상 여부’는 “이 사업이 총액계상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사업인가?”를 묻는 칸입니다. 원문 ‘사업 성격’ 표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칸이고, 해설서 비교표에서는 ‘총액계상 여부’로 줄여 적었습니다. 답은 Y(맞다)나 N(아니다)으로 적습니다. 두 문서에서는 국도유지운영이 Y, 과적단속운영이 N입니다.

‘총액계상(總額計上)’은 한자 그대로 ‘전체 금액(총액)만 예산에 올린다(계상)’는 뜻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7조는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총액으로 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큰 덩어리 금액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어느 사무소에 얼마를 줄지는 부처가 나중에 정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의 집행절차에 “사무소·지자체가 예산 요청 → 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검토 후 배정”이 들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은 부모님이 “식비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처럼 봉투마다 금액을 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총액계상은 “이번 달 생활비 70만 원, 나누는 건 네가 알아서”처럼 큰 봉투 하나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도로 파손 보수, 배상금처럼 언제 어디서 얼마가 나갈지 미리 알기 어려운 돈에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조항이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총액계상 사업 전체 규모는 나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부처는 돈을 받기 전에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 그 계획과 세부 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지부 입장에서 볼 점도 하나 있습니다. 국도유지운영은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같은 큰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 같은 봉투 안의 다른 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과적단속운영은 총액계상이 아니어서 단속원 인건비, 여비 같은 항목별 금액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가 항목마다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기도 더 쉽습니다.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원문 그대로
직접출자출연보조융자국고보조율(%)융자율(%)
YNNNN--
🧒 쉽게 풀어보기
이 표가 나누는 다섯 가지 방식 중 직접만 Y예요. 국토교통부가 도로보수원을 직접 고용하고, 사무소 운영비도 직접 내요.
  • 출자 N · 출연 N · 보조 N · 융자 N → 다른 기관에 돈을 넘기거나 빌려주지 않아요.
  • 국고보조율·융자율 “-” → 해당 없음.
🔍 정밀 분석
  • ‘직접’이므로 도로보수원의 사용자(고용한 쪽)는 국가예요. 월급(상용임금)과 사용자가 내는 4대보험·퇴직금(고용부담금)이 이 예산에 함께 들어 있어요.
  • 그런데 2-3)에서 8개 지자체(위임국도)도 시행주체로 나오고, 지자체의 전기료·기름값까지 이 예산에서 나가요. 지자체에 돈을 주는데도 ‘보조’가 아니라 ‘직접’으로 분류한 건, 국가 사무를 맡겨 대신하게 하는 위임 사무 비용이기 때문으로 이해돼요.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원문 그대로
내역사업명소관사업시행주체
국도유지운영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직접시행
🧒 쉽게 풀어보기
더 잘게 나눈 내역사업은 ‘국도유지운영’ 하나예요. 책임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시행주체는 “직접시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 정밀 분석
  • 칸에 맞지 않는 표기 : ‘시행주체’ 칸에는 기관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직접시행’이라는 방식이 적혀 있어요. 또 ‘소관’ 칸에는 부처 이름만 쓰는 게 보통인데 과 이름까지 붙었어요. 과적단속운영 문서(소관 국토교통부 / 시행주체 국토교통부)와 형식이 달라요.
  • 2-3)에서는 시행주체를 “국토교통부(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위임국도)”로 적었으니, 이 표에도 지자체를 함께 적어야 앞뒤가 맞아요.

2. 예산 총괄표

해마다 얼마가 배정되고 얼마를 썼는지 보는 ‘요약 성적표’예요.

📄 원문 그대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A)
2026년
추경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100
국도유지운영87,14878,09678,09692,46092,46014,36418.4
🧒 쉽게 풀어보기
  • 2025년 결산액 87,148 (≈ 871억 원) : 2025년에 실제로 쓴 돈.
  • 2026년 본예산액 78,096 (≈ 781억 원) : 올해 쓰라고 정한 돈. (A)라고 불러요.
  • 2026년 추경예산액 78,096 : 본예산과 같으니 추경이 없었어요.
  • 2027년 요구액 92,460 :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돈.
  • 2027년 정부안액 92,460 (≈ 925억 원) :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회에 낸 금액. (B)라고 불러요.
  • 증감액 14,364 (≈ 144억 원) = 92,460 − 78,096
  • 증감률 18.4% = 14,364 ÷ 78,096 × 100 = 18.39… ≈ 18.4%
🍎 비유로 이해하기
올해 관리비로 78,096원을 받았는데, 사실 작년에 이미 87,148원을 썼어요. 그러니 “내년엔 92,460원은 있어야 해요”라고 요청했고, 부모님(기획예산처)이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 정밀 분석
  • 올해 예산이 작년 실제 지출보다 적었어요 : 2026년 예산 78,096은 2025년 실제로 쓴 87,148보다 9,052 적어요(작년 실지출의 89.6%). 처음부터 모자라게 짜인 예산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 18.4% 증가의 실체 : 늘어난 14,364 중 10,319(71.8%)가 공공요금및제세예요. 새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원래 들던 전기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잡은 것에 가까워요. 2027년 정부안(92,460)은 2025년 실제 지출(87,148)보다 5,312(6.1%) 많은 수준이에요.
  • 요구액 = 정부안액으로 기획예산처 단계 삭감이 없었어요. 2025년 국회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 시정요구(3단원 8)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 과적단속운영 문서에는 이 표 아래에 “추경이 없으면 본예산과 같은 금액을 적는다”는 주석이 있는데, 이 문서에는 빠져 있어요(형식상 차이).
2026 → 2027 비목별 증감 (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0,319
상용임금
+2,326
유류비
+507
국내여비
+500
고용부담금
+463
일반수용비
+100
피복비·시설장비·복리
+50·50·49

합계 +14,364. 특근매식비·재료비·국외업무여비·사업추진비·배상금은 2026년과 같아요(증감 0). 줄어든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 원문 그대로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
예산액(추경)
2025년
예산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추경)
2026년
예산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73,82090,41687,1481,4091,86078,09679,50550,93992,460
·국도유지운영73,82090,41687,1481,4091,86078,09679,50550,93992,460

주: 2025년, 2026년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기준(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 / 2026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 쉽게 풀어보기
‘기능별’ 표는 내역사업별로 나눈 표인데 내역사업이 1개라 합계와 같아요.
  • 2025년 : 예산은 73,820이었는데 쓸 수 있던 돈(예산현액)은 90,416으로 훨씬 컸어요. 다른 데서 돈을 많이 옮겨 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87,148을 쓰고, 1,409는 다음 해로 넘기고(이월액), 1,860은 반납했어요(불용액).
  • 2026년 : 예산 78,096 + 전년도에서 넘어온 1,409 = 쓸 수 있는 돈 79,505. 7월 말까지 50,939를 썼어요.
  • 2027년 : 정부안 92,460.
🔍 정밀 분석
  • 2025년 검산 : 87,148 + 1,409 + 1,860 = 90,417 → 예산현액 90,416과 1 차이(반올림 수준) ✅.
  • 2025년에 예산(73,820)보다 16,596이나 더 많은 돈(90,416)을 쓸 수 있었던 건 전년도 이월 818과 전용 15,778 덕분이에요. 2025년 예산은 실제로 쓴 돈(87,148)보다 13,328(약 15%) 적게 편성됐다는 뜻이에요.
  • 2026년 7월 말 집행 50,939는 예산(78,096) 대비 65.2%예요. 1년 중 지난 기간의 비율(7개월, 58.3%)보다 훨씬 빨라요. 이 속도라면 2026년에도 연말에 돈이 모자라 전용이 또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2) 비목별 예산 내역

📄 원문 그대로

(단위: 백만원)

구분2025
예산액(추경)
2025
예산현액
2025
집행액
2025
이월액
2025
불용액
2026
예산액(추경)
2026
예산현액
2026
집행액
2027
정부안액
○ 합계73,82090,41687,1481,4091,86078,09679,50550,94192,460
·상용임금(110-03)20,86920,86920,401-46821,85021,85011,52524,176
·일반수용비(210-01)6258287811137625636398725
·공공요금및제세(210-02)39,77655,80854,1081,19650442,55643,75232,04952,875
·피복비(210-03)42444043631424427157474
·특근매식비(210-05)3224171632331332
·유류비(210-08)4,0164,0694,00411534,0164,0272,2264,523
·시설장비유지비(210-09)2,0312,1632,1402042,3002,3201,3712,350
·재료비(210-11)5958534159633459
·복리후생비(210-12)259245218-27259259183308
·국내여비(220-01)1,1311,1321,125611,1311,1377261,631
·국외업무여비(220-02)111111--1111-11
·사업추진비(240-01)777--7777
·배상금(310-02)5001,03982212195500621481500
·고용부담금(320-09)4,0803,7233,025366634,3264,3621,7714,789

빨간 칸은 해설자가 확인 필요로 판단한 곳 (원본 한글 파일에서 이 합계 칸들은 ‘아래 칸 합계’ 계산식 필드로 들어가 있어요.)

🧒 쉽게 풀어보기 — 14개 비목이 각각 무엇인지
비목무엇에 쓰는 돈?2027년
상용임금도로보수원 497명의 월급·수당24,176
일반수용비장비 구매·검사 수수료 등 사무·업무 비용725
공공요금및제세사무소·지자체의 전기료(도로 조명 등), 우편요금, 장비 보험료 등52,875
피복비방한복·안전조끼·작업화474
특근매식비수해·대설 비상근무 식사비32
유류비차량·장비 기름값4,523
시설장비유지비차량·장비 유지관리2,350
재료비공구·장비 재료59
복리후생비도로보수원 복지포인트308
국내여비18개 사무소 출장비 등1,631
국외업무여비국제회의 참석11
사업추진비공식 회의·행사 경비7
배상금도로 때문에 생긴 피해를 국가가 물어 주는 돈500
고용부담금국가가 내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4,789

공공요금의 ‘도로 조명’은 문서에 직접 적힌 말이 아니에요. 문서에는 “전기료, 우편요금, 장비 보험료 등”만 있어요. 도로관리청이 내는 전기료의 대표적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에요.

2027년 정부안 92,460백만원은 어디에 쓰일까? (비중)
공공요금및제세
57.2%
상용임금
26.1%
고용부담금
5.2%
유류비
4.9%
시설장비유지비
2.5%
국내여비
1.8%
일반수용비
0.8%
배상금
0.5%
피복비
0.5%
복리후생비
0.3%
나머지 4개
0.1%

나머지 4개 = 특근매식비 32 + 재료비 59 + 국외업무여비 11 + 사업추진비 7 = 109백만원.

🍎 비유로 이해하기
피자 10조각 중 약 6조각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약 2조각 반이 도로보수원 월급, 반 조각이 보험료·퇴직금, 나머지 1조각을 기름값·장비·출장비 등이 나눠 먹는 모양이에요. 이름은 ‘국도유지운영’이지만 돈의 절반 이상은 요금이에요.
🔍 정밀 분석
  1. 합계 검산 : 14개 비목을 더하면 모든 열이 합계와 일치해요. 단, 2026년 집행액 합계는 이 표에서 50,941인데 기능별 표와 결산표에서는 50,939예요(2 차이). 비목을 더하면 50,941이 나오므로 비목 중 어딘가 반올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2. 공공요금은 해마다 크게 모자라요 : 2025년 예산 39,776 → 실제 54,108(136%). 2026년도 예산 42,556인데 7월 말까지 32,049를 이미 써서 예산의 75.3%를 소진했어요. 같은 속도로 1년을 쓴다고 계산하면 약 54,900이 필요해, 2026년에 쓸 수 있는 돈(43,752)보다 약 11,200백만원(약 112억 원) 모자랄 전망이에요(단순 추정).
  3. 배상금도 모자라요 : 예산 500인데 2025년 쓸 수 있는 돈을 1,039로 늘려 822를 썼고, 2026년엔 7월 말까지 481(현액 621의 77.5%)을 썼어요. 그런데 2027년 정부안은 또 500으로 동결이에요.
  4. 고용부담금은 남았어요 : 2025년 예산 4,080 중 357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도(현액 3,723) 663이 불용(남아서 반납)됐어요. 2026년도 7월 말 40.6%로 느려요.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었거나 결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5. 국내여비 +500(+44.2%) : 1,131 → 1,631로 크게 늘었는데, 산출 설명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출장비 등”뿐이라 왜 늘었는지(예: 현장 직원 출장 여비 현실화 등)가 적혀 있지 않아요. 2025년 실제 사용(1,125)은 예산과 거의 같았으므로, 새로운 지급 대상·기준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6. 2025년 상용임금 불용 468 : 월급 예산이 2.2% 남았어요. 정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은 기간(결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3. 사업 설명

“왜 필요한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1) 사업목적·내용

📄 원문 그대로
- 일반국도 기능유지를 위한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 인건비, 공공요금 등 국도 도로관리청의 기본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쉽게 풀어보기
한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눠 보면:
  • 목적 : 일반국도가 제 기능(차가 안전하게 다니는 것)을 유지하도록.
  • 무엇에 : ①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 인건비, ② 공공요금 등.
  • 즉 : 국도를 책임지는 기관(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대 주는 사업이에요.
🍎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로 치면 새 건물을 짓는 돈이 아니라, 교무실 전기요금, 시설관리 주무관님 월급, 청소도구 값처럼 학교가 매일 문을 열기 위해 꼭 드는 돈이에요.
🔍 정밀 분석
  • 여기서는 도로보수원을 ‘무기계약직’, 바로 뒤 추진경위에서는 ‘공무직’이라고 불러요.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한 문서 안에서 호칭이 달라요.
  • 사업목적에 ‘배상금’(500)과 ‘유류비·장비유지비’(6,873)는 직접 언급되지 않고 ‘등’에 포함돼 있어요. 다만 공공요금(57.2%)과 인건비 계열(상용임금·고용부담금 31.3%)이 예산의 약 88%를 차지하므로, 이 두 가지를 앞세운 목적 문장은 예산의 실제 모습과 잘 맞아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원문 그대로
사업근거『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추진경위일반국도 기능유지를 위한 도로보수원(공무직) 인건비, 공공요금 등 국도 도로관리청의 기본기능 수행을 위해 운영 매년 시행(‘73∼)
🧒 쉽게 풀어보기
  • 제31조 ①항 : “도로를 고치고 관리하는 일은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한다.” →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니, 국토교통부가 국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 제31조 ②항 : “그래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도 일부 구간의 관리를 도지사 등에게 맡길 수 있다(대통령령에 따라, 미리 협의해서).” → 이것이 위임국도의 근거예요. 그래서 8개 지자체 비용도 이 사업에 들어 있어요.
  • 추진경위 : 이 사업은 1973년부터 해마다 해 왔어요. 50년이 넘은 사업이에요.

현행 도로법 제31조를 직접 확인한 결과, 문서에 인용된 ①·②항은 현행 조문과 일치해요(제31조에는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③~⑤항도 있지만 이 사업과는 관계가 적어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비유로 이해하기
“집 마당 관리는 집주인이 한다(①항). 다만 집주인은 이웃에게 마당 한쪽의 관리를 부탁할 수 있지만, 미리 상의해야 한다(②항).” 그리고 그 부탁한 마당의 전기요금·기름값도 집주인이 내 주는 구조예요.
🔍 정밀 분석
  • 근거 조항은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한 일반 조항이에요. 도로보수원이라는 직종의 신분·업무·처우를 직접 정한 조항은 근거란에 없어요. 반면 과적단속운영의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법적 정의가 있어요. 두 직종의 법적 위상 차이를 보여 주는 대목이에요.
  • 공공요금(57%)·배상금 같은 지출 근거도 결국 ‘도로관리청의 유지·관리 책임’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배상금은 국가배상법과도 연결되는데 근거란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2-2) 사업규모

📄 원문 그대로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정부안
사업비72,62072,65573,82078,09692,460
🧒 쉽게 풀어보기
끝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 사업이라 총사업비는 없고, 5년간 해마다 배정된 예산을 보여 줘요. 아래 그래프에서 회색은 예산, 색깔 막대는 실제로 쓴 돈(4단원 결산표)이에요.
2023 예산
72,620
2023 실제
83,086
2024 예산
72,655
2024 실제
84,885
2025 예산
73,820
2025 실제
87,148
2026 예산
78,096
2027 정부안
92,460
🔍 정밀 분석
  • 예산 증가율 : 2024년 +0.05%, 2025년 +1.6%, 2026년 +5.8%, 2027년 +18.4%. 2023~2025년엔 사실상 제자리였어요.
  • 그런데 실제 지출은 매년 예산보다 10,400~13,300 많았어요(2023년 +10,466, 2024년 +12,230, 2025년 +13,328). 예산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차이를 전용으로 메워 온 거예요.
  • 2027년 정부안 92,460은 최근 5년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지출 수준(2025년 87,148)을 넘어선 예산이에요. 다만 아래 산출 분석처럼 공공요금은 여전히 2025년 실적보다 낮게 잡혀 있어요.

(2-3) 사업추진체계

📄 원문 그대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위임국도)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쉽게 풀어보기
  • 직접수행 :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요.
  • 시행주체 : 보통의 국도는 국토교통부(지방청·사무소)가, 위임국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요.
  • 수혜자 : 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보조·융자 등이 아니라 지원 비율도 해당없음.
🔍 정밀 분석
1-4) 표의 시행주체(‘직접시행’)와 여기 내용(국토교통부 + 지자체)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이 2-3)이 실제 구조를 더 정확히 보여 줘요.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 원문 그대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예산액(추경)(A)2027년 정부안액(B)증감(B-A)
합 계78,09692,46014,364
국도유지운영78,09692,46014,364

○ 국도유지운영 (2026년) 78,096 → (2027년 정부안) 92,460백만원, +18.4%

🧒 쉽게 풀어보기 — 산출 근거를 한 줄씩 검산하기
원문 산출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직접 계산해 본 결과를 붙였어요. ✅는 맞음, ⚠️는 확인이 필요한 곳이에요.
구분원문 산출 내용검산 결과
인건비
24,176
- 인건비 : 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인건비 24,176백만원✅ 23,820 + 356 = 24,176
상용임금· 상용임금 : 497명 × 47.93백만원/인 ≒ 23,820백만원✅ 497 × 47.93 = 23,821.2 ≈ 23,820
호봉 상승분· 기타 호봉 상승분 : 497명 × 43.31백만원 × 1.5% ≒ 356백만원⚠️ 497 × 43.31 × 1.5% = 322.9 → 356과 33 차이(356이 되려면 약 1.65%)
운영비
61,346
- 운영비 : 61,346백만원✅ 아래 8개 합 = 61,346 (복리후생비 포함)
일반수용비· 장비 구매‧검사 수수료 등 725백만원✅ (세부 내역 없음)
공공요금 및 제세· 18개 국토사무소와 8개 지자체(위임국도)의 전기료, 우편요금, 장비 보험료 등 52,875백만원⚠️ 산식 없음. 2025년 실제 54,108보다 1,233 적음
피복비· 현장직원의 근무복(방한복, 안전조끼) 및 작업화 등 474백만원⚠️ 산식 없음(1인 단가·인원 미기재)
특근매식비· 수해 및 대설 등 재난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32백만원✅ (2025년 실제 17)
유류비· 18개 국토사무소와 8개 지자체의 차량 및 장비 유류비 4,523백만원
≒ (물량)2,685천km×(단가)1,684.7
⚠️ 2,685,000 × 1,684.7원 = 45억 2,342만 원 ≈ 4,523 ✅ 계산은 맞지만, 단위 ‘km’는 ‘ℓ(리터)’의 오기로 보여요(1,684.7원은 기름 1리터 값 수준이고, 1km당 1,684원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시설장비유지비· 18개 국토사무소와 8개 지자체의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2,350백만원
→ 장비 노후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 (+50, +2.2%. 산식 없음)
재료비· 18개 국토사무소와 8개 지자체의 공기구 및 장비재료비 59백만원✅
복리후생비· 도로보수원 복지포인트 308백만원(60만원×497명)⚠️ 60만 원 × 497명 = 298.2 → 308과 9.8 차이(308이면 약 513명분)
여비
1,642
- 여비 : 1,642백만원
· 국내여비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출장비 등 1,631백만원
· 국외여비 : 도로 협력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11백만원
✅ 1,631 + 11 = 1,642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비 7백만원✅
보전금- 보전금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판결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집행 등 500백만원⚠️ 동결. 2025년 실제 822
민간이전
4,789
- 민간이전 : 무기계약직 퇴직자 발생 등에 따른 고용부담금 4,789백만원✅ 2,849 + 1,940 = 4,789
4대보험료· 4대보험료 : 497명×43.31백만원/인×11.783% ≒ 2,849백만원⚠️ 적힌 식대로 계산하면 2,536. 2,849는 상용임금 총액 24,176 × 11.783% = 2,848.7과 일치 → 결과는 맞고 식의 표기가 틀렸어요
퇴직금· 퇴직금 : 1,940백만원⚠️ 산식 없음. 상용임금의 8.0%(약 12분의 1, 1년에 한 달 치)로 일반적인 수준
합계인건비 24,176 + 운영비 61,346 + 여비 1,642 + 업무추진비 7 + 보전금 500 + 민간이전 4,789 = 92,460 ✅ 정부안과 일치

용어: 물가상승률, 노후화

🍎 비유로 이해하기
가계부의 ‘합계’는 정확한데, 중간 계산 메모 몇 줄에 단위를 잘못 쓰거나(리터 → km), 공식을 잘못 적은(1인당 금액에 곱했다고 써 놓고 실제로는 전체 금액에 곱한) 곳이 있는 셈이에요.
🔍 정밀 분석
  1. 인건비 단가의 의미 : 47.93백만원(상용임금 단가)과 43.31백만원(호봉·4대보험 산식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43.31은 기본 보수 기준액, 47.93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1인당 총액으로 보이는데, 문서에 설명이 없어요. 2026년에도 497명이었다면 1인당 상용임금은 43.96 → 48.64로 약 10.6% 증가예요.
  2. 인원 기준이 흔들려요 : 상용임금·호봉·4대보험은 497명인데, 복리후생비 308은 60만 원 기준 약 513명분이고, 2026년 259는 50만 원 기준 약 518명분이에요. 2025년 실제 복리후생비 집행 218은 50만 원 기준 약 436명분이에요. 정원·현원(실제 인원)·예산 인원이 서로 다른지 확인이 필요해요.
  3. 호봉 상승분 33 과다 / 4대보험 산식 오기 :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줄이 두 군데 있어요. 숫자 자체(356, 2,849)가 맞을 수도 있지만 산식이 틀리게 적혀 있어 국회 검토 때 혼선을 줄 수 있어요.
  4. 공공요금 52,875는 충분할까? : 2025년 실제 54,108, 2026년 7월까지의 속도로 추정한 연간 약 54,900보다 각각 약 1,233, 2,066 적어요.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2027년에도 전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5. 배상금 500 동결 : 결산 때마다 ‘배상금 부족’이 전용 사유로 적혀 있는데도 늘리지 않았어요.
  6. 유류비 단위 : ‘2,685천km’는 ‘2,685천ℓ’(268만 5천 리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7. 분류 이름 차이 : 산출에서는 비목을 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보전금·민간이전처럼 큰 성질별로 묶었고(복리후생비는 운영비에 포함), 비목별 표에서는 14개로 나눴어요. 같은 돈을 두 방식으로 보여 준 거예요.
공공요금및제세 — 예산 vs 실제 (백만원)
2025 예산
39,776
2025 실제
54,108
2026 예산
42,556
2026 추정*
≈54,900
2027 정부안
52,875

* 2026년 추정 = 7월 말 집행 32,049 × 12 ÷ 7. 요금은 겨울철(난방·조명)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단순 추정이에요.

📌 보충 분석 — 순수 임금(상용임금) 인상 현황: 2026년 예산 → 2027년 정부안

운행제한단속원(과적단속운영, 1732-303)과 도로보수원(국도유지운영, 1732-302)의 순수 임금이 2026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두 문서의 비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순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함께 들어 있는 ‘상용임금’ 비목만 뜻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이 금액을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4대보험료·퇴직금(고용부담금)과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로 치면 ‘받는 월급’ 칸만 비교하고, 회사가 따로 내는 보험료와 복지 혜택은 뺀 셈입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과 같은 백만원입니다.

① 총액 기준

구분2026년 예산2027년 정부안증가액증가율
운행제한단속원30,78333,603+2,820 (28억 2,000만 원)+9.2% (9.16%)
도로보수원21,85024,176+2,326 (23억 2,600만 원)+10.6% (10.65%)
두 직종 합계52,63357,779+5,146 (51억 4,600만 원)+9.8% (9.78%)

증가액 = 2027년 − 2026년, 증가율 = 증가액 ÷ 2026년 × 100 (예: 2,820 ÷ 30,783 × 100 = 9.16%)

② 1인당 기준(예산상 평균 단가)

구분인원2026년 1인당2027년 1인당증가액증가율
운행제한단속원608명50.6355.27+4.64 (약 464만 원)+9.2%
도로보수원497명43.9648.64+4.68 (약 468만 원)+10.6%

1인당 금액은 상용임금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예산상 평균이라, 근무형태·호봉·수당에 따라 실제 개인 임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인당 증가율이 총액 증가율과 같은 것은 두 해의 인원을 같다고 보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③ 도로보수원 증가분 2,326은 어디서 생겼나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2027년 상용임금을 ‘497명 × 47.93백만원/인 ≒ 23,820’과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의 합으로 적었습니다. 이를 2026년 예산 21,850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구성계산금액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2026년 대비 비율
단가 인상분23,820 − 21,8501,97084.7%+9.0%
호봉 상승분문서 표기 금액35615.3%+1.6%
합계24,176 − 21,8502,326100%+10.6%

단가 인상분은 2026년 1인당 평균(43.96)이 2027년 단가(47.93)로 약 9.0% 오른 몫입니다(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 일반 임금 인상, 수당 신설·조정 같은 처우 변화가 여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에 내역이 없어 무엇이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1인당 금액이 문서의 단가 47.93보다 큰 48.64로 계산되는 것은 호봉 상승분(1인당 약 0.72)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④ 읽을 때 유의할 점

  • 2026년 인원은 문서에 없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은 2026년 복리후생비 304가 608명 × 50만 원과 정확히 맞아서, 인원 변동 없이 1인당 임금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복리후생비 259는 497명분과 맞지 않으므로(50만 원 기준이면 약 518명분) 1인당 금액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 기준 증가액과 증가율은 인원 가정과 관계없이 정확합니다.
  • 기본급만의 인상률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문서 모두 상용임금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 문서는 ‘608명 인건비’라고만 적어 산식도 없으므로, 9.2% 안에 호봉 상승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정부안에서 순수 임금은 운행제한단속원이 2,820백만원(9.2%), 도로보수원이 2,326백만원(10.6%) 늘어나고, 1인당으로는 두 직종 모두 약 460만 원대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도로보수원 증가분 가운데 356백만원(15.3%)은 호봉 상승분이고, 나머지 1,970백만원(84.7%)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 ‘호봉 상승분 356’은 정확히 무엇인가
원문(국도유지운영 3-3 산출 내역)
· 기타 호봉 상승분 : 497명 × 43.31백만원 × 1.5% ≒ 356백만원

① 뜻

호봉은 근무 연수에 따라 한 칸씩 올라가는 임금 단계입니다. 도로보수원은 해마다 근속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정기 승급), 그만큼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 증가는 그해의 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1인당 단가 × 인원’과 별도로 그 몫을 더해 둡니다.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은 2027년에 도로보수원 497명의 호봉이 오르면서 늘어날 임금을 미리 반영한 금액(3억 5,600만 원)이라는 뜻이고, 앞의 ‘기타’는 단가로 계산한 금액 외에 추가로 더한 몫이라는 표시로 보입니다.

비유하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용돈이 조금씩 오르기로 약속된 집에서 “올해 물가가 올라서 올려 주는 돈”과 별도로 “학년이 하나 올라서 자동으로 오르는 돈”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356은 이 가운데 ‘학년이 올라서 오르는 돈’에 해당합니다.

② 산식의 세 숫자

요소값의미
인원497명2027년 예산에 반영된 도로보수원 수
기준액43.31백만원호봉 상승분을 계산하는 1인당 기준 금액. 문서에 정의가 없음
적용률1.5%호봉이 한 칸 오를 때 임금이 늘어나는 정도로 가정한 비율

③ 검산 결과: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나오지 않습니다

  • 적힌 대로 계산하면 497 × 43.31 × 1.5% = 322.9로, 356과 33.1 차이가 납니다. 356이 나오려면 적용률이 약 1.65%여야 합니다.
  • 기준액을 상용임금 단가 47.93으로 바꾸면 497 × 47.93 × 1.5% = 357.3으로 356에 가깝지만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 356은 상용임금 총액에서 단가분을 뺀 값(24,176 − 23,820 = 356)과 정확히 같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호봉 상승분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문서의 4대보험료 산식도 ‘497명 × 43.31백만원 × 11.783%’로 적었지만, 적힌 대로 계산하면 2,536이고 실제 금액 2,849는 상용임금 총액(24,176) × 11.783%와 일치합니다. 적힌 산식대로 계산해도 문서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 곳이 이 문서에 두 군데 있는 셈입니다.

④ 43.31은 무엇일까

43.31은 2026년 1인당 평균 상용임금(43.96, 497명 기준)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상용임금 전체 단가가 아니라, 호봉이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기본급 등 일부 항목만의 기준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설자 추정). 호봉이 오르면 보통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이 함께 오르므로, 전체 단가보다 작은 금액에 적용률을 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⑤ 크기와 의미

  • 356은 도로보수원 상용임금 증가분 2,326의 15.3%이고, 2026년 상용임금(21,850) 대비 약 1.6%입니다.
  • 1인당으로 나누면 356 ÷ 497 = 약 0.72백만원(약 72만 원)입니다.
  • 운행제한단속원 문서에는 호봉 상승분 항목이 따로 없어, 단속원 상용임금 증가분(2,820)에 호봉 몫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 356은 ‘근속에 따른 호봉 승급으로 2027년에 늘어날 도로보수원 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정 근거(43.31에 포함된 항목, 1.5%의 근거, 적용 방식)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효과

📄 원문 그대로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인건비, 국토관리사무소 공공요금, 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적 사업비의 효율적인 활용
2024년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인건비, 국토관리사무소 공공요금, 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적 사업비의 효율적인 활용
2025년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인건비, 국토관리사무소 공공요금, 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적 사업비의 효율적인 활용
2026년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인건비, 국토관리사무소 공공요금, 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적 사업비의 효율적인 활용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파손되거나 노후화 된 일반국도의 적기 보수를 위한 경상적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일반국도의 간선도로 기능유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용편의 도모
🧒 쉽게 풀어보기
  • (4-1) 숫자로 성과를 재는 성과지표가 없어요.
  • (4-2) 4년 동안 한 일: “도로보수원 월급, 사무소 요금, 배상금 같은 해마다 드는 돈(경상적 사업비)을 효율적으로 썼다.” 해마다 같은 문장이에요.
  • (4-3) 기대효과: 부서지거나 낡은 국도를 제때 고치도록 운영비를 잘 써서 → 국도가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계속하고 → 안전하고 쾌적한 길을 만들어 → 국민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비유로 이해하기
“올해도 학교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썼다”라고만 4년 내내 적은 보고서예요. 교실 고장 신고가 며칠 만에 처리됐는지 같은 숫자가 있으면 훨씬 믿음이 가겠죠.
🔍 정밀 분석
  • 성과지표 부재 + 4년 동일 문구 :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건수·처리 시간, 제설 출동 횟수, 도로 관리 연장(km), 도로 결함으로 인한 배상 건수 같은 지표를 보여 줄 수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도로보수원의 실제 업무량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은 인력·처우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모자라 120~160억 원 규모의 전용을 해 왔어요(4단원). ‘효율적 활용’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메우며 운영’해 온 현실이 실적란에 드러나지 않아요.
  • 기대효과의 “파손·노후 국도의 적기 보수”는 사실 보수 공사비(다른 사업)의 역할이 크고, 이 사업은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운영비를 대는 사업이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원문 그대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 쉽게 풀어보기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관리는 큰 건설사업에 적용돼요. 이 사업은 사람·운영비 사업이라 모두 해당없음이에요.
🔍 정밀 분석
1단원 사업 성격 표(예타 N, 총사업비 N)와 일치해요.

7) 사업 집행절차

📄 원문 그대로
-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전년 3월~9월)
- (기획예산처) 예산 확정(전년 12월)
-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국토교통부에 예산 요청
- (국토교통부) 우선순위 검토 및 배정
-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쉽게 풀어보기
① 전년 3~9월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짬
➜
② 전년 12월예산 확정
➜
③ 요청사무소·지자체가 “이만큼 필요해요”
➜
④ 배정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보고 나눠 줌
➜
⑤ 시행사무소·지자체가 계획 세우고 집행
③~④가 바로 총액계상 방식이에요. 큰 금액을 받은 뒤 현장 요청을 보고 나눠 줘요.
🔍 정밀 분석
  • ‘(기획예산처) 예산 확정’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국회예요. 기획예산처는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고, 확정된 뒤 돈을 부처에 배정하는 역할이에요. “(국회) 예산 확정(전년 12월) → (기획예산처) 배정”으로 고치는 게 맞아요. 이 문서가 바로 그 ‘국회 심의’를 위한 자료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 ④ ‘우선순위 검토’의 기준(사무소별 관리 연장, 전기 사용량, 인원 등)이 공개되지 않아 사무소별로 공정하게 나뉘는지 알 수 없어요.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원문 그대로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연도주요내용
결산 시정요구2025년ㅇ 지적 : 공공요금의 집행추이를 반영한 예산확보로 과도한 이전용 예방
ㅇ 조치 : ‘27년 예산(정부안)에 적정 반영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 쉽게 풀어보기
  • (8-1) 정부 자체 평가(정부 사업평가) 결과는 없어요.
  • (8-2) 2025년 국회가 결산 시정요구를 했어요: “공공요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가는지 보고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는(이·전용)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 국토교통부의 답: “2027년 정부안에 적절히 반영했다.”
  • (8-3) 감사원·총리실·언론·시민단체 지적은 없어요.
🍎 비유로 이해하기
매달 휴대폰 요금이 5만 원 나오는데 용돈 계획에는 3만 원만 적어 놓고, 매번 간식비에서 2만 원을 빼서 메워 온 상황이에요. 부모님(국회)이 “요금은 실제로 나오는 만큼 계획에 적어!”라고 한 거예요.
🔍 정밀 분석
  • 반영은 했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이에요. 공공요금을 42,556 → 52,875로 24.2% 올린 건 큰 개선이에요. 하지만 2025년 실제 집행 54,108에도 못 미치고, 2026년 추정 연간 집행 약 54,900과도 약 2,000 차이가 나요. 국회가 요구한 ‘집행추이 반영’이라면 최소한 최근 실적 수준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해요.
  • 배상금은 빠졌어요 : 결산 때마다 전용 사유에 ‘국가배상심의위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이 함께 적혀 있는데, 배상금은 500으로 동결이에요. 과도한 이·전용을 막으려면 배상금도 실적(2025년 822)에 맞춰야 해요.
  • 제목은 ‘최근 3년간’인데 지적이 2025년 1건뿐이고, 2023~2024년 결산에서도 같은 문제(대규모 전용)가 있었지만 지적 기록은 없어요.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마다 받은 돈, 넘어온 돈, 옮겨 온 돈, 쓴 돈, 남긴 돈을 정리한 ‘4년 치 용돈기입장’이에요.

1) 결산표

📄 원문 그대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본예산액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현액집행액
(B)
집행률
(B/A×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72,62072,6204912,27684,94583,086115.41361,723
2024년72,65572,65513613,80986,60084,885116.8818897
2025년73,82073,82081815,77890,41687,148118.11,4091,860
2026년78,09678,0961,409-79,50550,93964.1해당없음해당없음

빨간 칸은 해설자가 검산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

🧒 쉽게 풀어보기
두 개의 ‘저울 공식’으로 읽어요.
  • 들어온 돈 : 예산현액 = 추경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예비비 등
  • 나간 돈 : 예산현액 = 집행액(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 집행액(B) ÷ 추경예산액(A) × 100
2024년 확인: 72,655 + 136 + 13,809 = 86,600 ✅, 84,885 + 818 + 897 = 86,600 ✅, 84,885 ÷ 72,655 × 100 = 116.8% ✅.
집행률이 100%를 크게 넘는 건, 원래 예산에 더해 다른 데서 옮겨 온 돈(이·전용)까지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다른 곳에서 옮겨 온 돈(이·전용) — 본예산 대비 비율
2023년
12,276 (16.9%)
2024년
13,809 (19.0%)
2025년
15,778 (21.4%)
🍎 비유로 이해하기
용돈은 거의 그대로인데 휴대폰 요금이 계속 올라서, 다른 봉투에서 빼 오는 돈이 해마다 커진 모습이에요(123억 → 138억 → 158억 원).
⚠️ 정밀 분석 — 계산이 맞지 않는 곳 2군데
  1. 2023년 집행률 115.4% → 실제 계산은 114.4%예요. 83,086 ÷ 72,620 × 100 = 114.41… 로, 1%p 차이가 나요(오타로 보여요).
  2. 2026년 집행률 64.1% → 공식(B÷A)대로면 65.2%예요. 50,939 ÷ 78,096 × 100 = 65.23… 이에요. 64.1%는 분모를 예산현액(79,505)으로 나눈 값(64.07%)이라, 2026년만 다른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과적단속운영 문서는 2026년도 B÷A(53.4%)로 계산해 다른 해와 기준이 같아요.
그 밖에 2023·2024·2025년의 ‘들어온 돈 = 나간 돈’ 공식은 모두 맞아요(2025년은 1 차이로 반올림 수준). 또 이 결산표에는 “2026년은 7월 말 기준”이라는 주석이 빠져 있어요(2-1 표에는 있음).
🔍 정밀 분석 — 흐름 읽기
  • 구조적 예산 부족 : 3년 연속 본예산의 17~21%를 다른 곳에서 옮겨 왔고, 그 비율이 해마다 커졌어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짜는 구조의 문제예요. 2027년 18.4% 증액은 이 차이를 상당 부분 메우는 조치예요.
  • 그런데도 불용이 꽤 있어요 : 1,723(2023) → 897(2024) → 1,860(2025). 비목별로 보면 2025년 불용 1,860 중 고용부담금 663, 공공요금 504, 상용임금 468이 커요. 한쪽(공공요금)에서는 모자라 옮겨 오고, 다른 쪽(고용부담금·임금)에서는 남는 비목 간 불균형이 있어요.
  • 이월은 점점 늘어요 : 136 → 818 → 1,409. 2025년 이월 1,409 중 공공요금이 1,196(85%)로, 연말에 나온 요금 고지서가 다음 해에 결제되는 구조로 보여요.
  • 2026년 7월 말 기준 65.2% 집행(공식 기준)은 시간 경과(58.3%)보다 빨라 2026년 하반기 부족 가능성을 보여 줘요.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원문 그대로
연도유형금액(백만원)사유
2023년전용12,276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국가배상심의위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 등
이월136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등 미집행
불용1,723집행잔액 불용
2024년전용13,809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국가배상심의위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 등
이월818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등 미집행
불용897집행잔액 불용
2025년전용15,778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국가배상심의위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 등
이월1,409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등 미집행
불용1,860집행잔액 불용
2026년--해당없음
🧒 쉽게 풀어보기
  • 전용 사유 : 공공요금 같은 운영비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돈을 옮겨 왔어요.
  • 이월 사유 : 공공요금 등을 그해 안에 다 내지 못해(미집행) 다음 해로 넘겼어요.
  • 불용 사유 : 쓰고 남은 돈(집행잔액)을 반납했어요.
  • 2026년 :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 해당없음.
🔍 정밀 분석
  • 사유 문장이 3년 내내 똑같아요. 구조적 부족이라 사유가 같을 수는 있지만, 전용액 중 공공요금과 배상금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적으면 내년 예산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2025년 비목별 표로 보면 쓸 수 있던 돈이 예산보다 공공요금은 약 16,032(55,808 − 39,776), 배상금은 539(1,039 − 500) 많았어요(전년도에서 넘어온 돈 포함). 즉 전용의 대부분이 공공요금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표의 이름은 ‘이·전용’, 사유는 ‘전용’ : 결산표 열 이름은 ‘이·전용, 예비비액 등’인데 주요사항은 모두 ‘전용’으로 적었어요. 예비비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읽혀요.
  • 불용 사유가 너무 간단해요 : “집행잔액 불용”만으로는 어느 비목에서 왜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실제로는 고용부담금·공공요금·상용임금 순).

5. 기타 추가자료

📄 원문 그대로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 쉽게 풀어보기
더 붙인 참고자료는 없다는 뜻이에요. 문서는 여기서 끝나요(원문 총 6쪽).
🔍 정밀 분석
추가자료가 없어서 사무소·지자체별 공공요금 내역, 도로보수원 정원·현원, 1인당 임금 구성(기본급·수당), 배상 건수, 관리 도로 연장을 알 수 없어요. 특히 공공요금이 예산의 57%인 만큼, 무엇에 쓰이는 전기요금인지 내역을 요청하면 적정 규모를 따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종합 정리 · 정밀 분석 총괄

① 세 줄 요약

✅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1. 국도유지운영은 1973년부터 이어 온 사업으로, 도로보수원 497명 인건비와 18개 국토관리사무소·8개 지자체의 운영비(전기료 등)를 대는 국도의 ‘기본 관리비’예요(근거: 도로법 제31조).
  2. 2027년 정부안은 92,460백만원(약 925억 원), 18.4% 증가. 늘어난 돈의 약 72%가 공공요금으로,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 다른 데서 돈을 옮겨 오던 문제를 고치려는 증액이에요.
  3. 그래도 공공요금은 최근 실제 지출보다 약간 적고, 배상금은 동결이며, 산출 근거 곳곳에 계산·단위 오류가 있어요.

② 문서에서 찾은 오류·불일치 목록

‘위치’ 칸의 ‘2-1)’은 2단원의 1)번 항목, ‘3-3)’은 3단원의 3)번 항목을 뜻해요. 중요도는 해설자가 국회 심의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위치문서 표기검산·판단중요도
13-3) 4대보험료 산식497×43.31×11.783%식대로면 2,536. 2,849는 상용임금 총액 × 11.783%높음
23-3) 호봉 상승분356식대로면 322.9 (33 차이)높음
34-1) 2023년 집행률115.4114.4중간
44-1) 2026년 집행률64.1B÷A 공식이면 65.2 (분모 혼용)중간
53-3) 복리후생비308 (60만원×497명)298.2 (9.8 차이)중간
63-7) 집행절차(기획예산처) 예산 확정예산 확정은 국회(헌법 제54조)중간
73-3) 유류비 단위2,685천km2,685천ℓ(리터)로 보는 게 타당낮음
82-2) 2026년 집행 합계50,941다른 표는 50,939 (2 차이)낮음
91-4) 시행주체 칸직접시행기관명(국토교통부·지자체)이 들어가야 함낮음
103-1)·3-2) 호칭무기계약직 / 공무직한 문서 안 용어 혼용낮음
112.·4-1) 주석-추경 기입 주석, 2026년 7월말 기준 주석 누락낮음
121-2) 분야 명칭교통및물류형제 문서는 ‘교통물류’낮음

③ 국회 심의에서 따져 볼 만한 쟁점 (생각해 볼 점)

🔍 정밀 분석 — 핵심 쟁점 6가지
  1. 공공요금 추가 현실화 : 52,875 vs 2025년 실적 54,108, 2026년 추정 약 54,900. 국회 시정요구(과도한 이·전용 예방)를 온전히 이행하려면 1,200~2,000 정도 더 필요할 수 있어요.
  2. 배상금 현실화 : 500 동결 vs 2025년 실적 822. 전용 사유로 매년 등장해요.
  3. 인건비 산식 정정·공개 : 4대보험·호봉 산식 오류, 단가(47.93/43.31)의 구성, 정원·현원 차이 확인.
  4. 국내여비 +500의 근거 : 44% 증액 이유와 지급 대상(도로보수원 현장 출장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5. 성과지표 신설 : 보수 건수, 제설 실적, 배상 건수 등.
  6. 총액계상 구조 점검 :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한 덩어리에 묶여 있어, 요금이 오르면 다른 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④ 형제 사업(과적단속운영 1732-303)과 나란히 보기

항목국도유지운영 (302)과적단속운영 (303)
대상 인력도로보수원 497명운행제한단속원 608명
2027 정부안 / 증가율92,460 / +18.4%47,989 / +5.5%
가장 큰 비목공공요금 57.2%상용임금 70.0%
2027 상용임금24,17633,603
1인당 상용임금(예산 단가)48.64백만원55.27백만원
복지포인트(1인)60만 원60만 원 (2026년 50만 원)
총액계상 여부YN
법률상 직종 정의근거란에 없음도로법 제77조 제4항

1인당 금액은 각 문서의 상용임금 ÷ 인원으로 해설자가 계산한 예산상 평균 단가예요. 근무형태·수당 구조가 달라 실제 개인 임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

★ 스스로 확인 퀴즈

답을 생각한 다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Q1. 문서 숫자 92,460은 원 단위로 얼마일까요?
924억 6,000만 원이에요(92,460 × 100만 원).
Q2. 2027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공공요금및제세(52,875, 57.2%)예요. 도로보수원 인건비(상용임금 26.1%)보다 커요.
Q3. 위임국도란 무엇이고,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도 일부 구간의 관리를 도지사 등에게 맡긴 도로예요. 도로법 제31조 제2항이 근거예요.
Q4. 2023~2025년 집행률이 100%를 크게 넘은(114~118%) 이유는?
예산이 실제 필요보다 적게 편성돼, 해마다 다른 곳에서 120~160억 원(본예산의 17~21%)을 전용해 와서 썼기 때문이에요.
Q5. ‘총액계상’ 사업은 어떻게 돈을 나눌까요?
국회가 큰 덩어리 금액만 정해 주면, 국토교통부가 사무소·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검토해 세부 배분을 정해요.
Q6. 4대보험료 산식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497명 × 43.31백만원 × 11.783%”로 적혀 있지만 그대로 계산하면 2,536이에요. 결과 2,849는 상용임금 총액(24,176) × 11.783%로 계산한 값이라 식의 표기가 틀렸어요.

★ 용어 사전 전체 (가나다순)

본문에 나온 모든 어려운 말을 한곳에 모았어요. [ ] 안 숫자는 본문 주석 번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