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하기 전에 꼭 알 것
이 문서를 읽으려면 ‘나라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숫자 단위’, ‘예산 용어’, 그리고 ‘과적이 왜 문제인지’ 네 가지만 알면 돼요.
① 이 문서는 무엇일까?
나라 예산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순서
지금 이 문서는 ②가 끝나고 ③을 앞둔 상태(국회 예산 심의 전 정부안)예요.
② 숫자 단위: ‘백만원’에 주의!
- 1,000백만원 = 10억 원
- 10,000백만원 = 100억 원
- 47,989백만원 = 479억 8,900만 원 (≈ 480억 원)
③ 예산 용어 8개를 ‘용돈’으로 이해하기
| 예산 용어 | 용돈으로 비유하면 |
|---|---|
| 본예산 | 월초에 부모님과 약속한 이번 달 용돈 10만 원 |
| 추경 | 한 달 중간에 “준비물을 사야 해서” 용돈 계획을 다시 짜는 것 |
| 이월 | 지난달에 못 쓴 돈을 이번 달로 가져와 이어 쓰는 것 |
| 이·전용 | ‘간식비 봉투’에 있던 돈을 ‘교통비 봉투’로 옮겨 쓰는 것 |
| 예산현액 | 이번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던 돈 전부 (용돈 + 지난달 남은 돈 + 옮겨 온 돈) |
| 집행액 | 실제로 쓴 돈 |
| 불용 | 다 못 쓰고 부모님께 돌려드린 돈 |
| 결산 | 월말에 정리한 용돈기입장 |
④ 과적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
1. 사업 총괄 정보
사업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담당하고, 어느 돈 주머니에서,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알려 줘요.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 소관 | 실·국 | 과·팀 | 회계 | 계정 |
|---|---|---|---|---|
| 국토교통부 | 도로국 | 도로시설안전과 | 교통시설 | 도로 |
- 소관 = 국토교통부 : 이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국토교통부예요.
- 실·국 = 도로국 : 국토교통부 안에서 도로 업무를 맡은 큰 부서예요.
- 과·팀 = 도로시설안전과 : 도로국 안에서 도로 시설의 ‘안전’을 챙기는 부서가 이 사업 담당이에요. 과적 단속이 도로를 ‘보호’하는 일이어서 안전 부서가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회계 = 교통시설 : 정식 이름은 교통시설특별회계예요. 일반 세금 주머니가 아니라, 교통시설에만 쓰도록 따로 모은 돈 주머니에서 나와요.
- 계정 = 도로 : 그 주머니 안의 ‘도로’ 칸에서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 회계 칸이 ‘교통시설’로만 적혀 있는데, 같은 시리즈의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정식 명칭을 썼어요. 같은 회계인데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어요(내용상 문제는 아니고 형식상 불일치).
- 담당 과가 ‘도로시설안전과’라는 점은 이 사업을 도로 ‘안전·보전’ 정책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반면 형제 사업인 국도유지운영(1732-302)은 ‘도로관리과’ 담당이에요. 같은 단위사업(도로운영) 안에서도 담당 과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국회나 부처와 협의할 때 어느 과가 창구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2) 코드·명칭 정보
| 구분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 | 121 | 1700 | 1732 | 303 |
| 명칭 | 교통물류 | 도로 | 도로관리 | 도로운영 | 과적단속운영 |
- 분야 명칭이 이 문서에서는 ‘교통물류’, 국도유지운영 문서에서는 ‘교통및물류’로 달라요. 코드는 120으로 같으니 같은 분야인데 이름 표기만 어긋났어요.
- 과적단속운영은 독립된 큰 사업이 아니라 ‘도로운영’ 단위사업의 일부예요. 국회 심의 때 단위사업 안에서 금액이 서로 조정될 수 있으니, 형제 사업(국도유지운영)의 증감도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2) 사업 성격
| 신규 | 계속 | 완료 |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 총사업비 관리대상 | 총액계상 예산사업 |
|---|---|---|---|---|---|
| N | Y | N | N | N | N |
주: 각 항목은 빈칸없이 Y/N으로 표시(Y: 해당, N: 미해당)
- 신규사업 N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에요.
- 계속사업 Y 해마다 이어 온 사업이에요.
- 완료사업 N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 예비타당성조사 N 큰 건설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장비 운영’ 사업이라 예타 대상이 아니에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N 끝이 정해진 대형 공사가 아니라서 해당 없어요.
- 총액계상 예산사업 N 큰 덩어리로 받아서 나중에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월급 얼마, 장비 얼마’로 쪼개서 정해요.
- 인건비가 70%인 사람 중심의 운영 사업이라 ‘계속 Y, 나머지 N’은 자연스러운 조합이에요.
- 형제 사업인 국도유지운영은 총액계상이 Y인데 과적단속운영은 N이에요. 즉 과적단속운영은 비목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국회가 항목마다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기 쉬운 구조예요.
‘총액계상 여부’는 “이 사업이 총액계상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사업인가?”를 묻는 칸입니다. 원문 ‘사업 성격’ 표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칸이고, 해설서 비교표에서는 ‘총액계상 여부’로 줄여 적었습니다. 답은 Y(맞다)나 N(아니다)으로 적습니다. 두 문서에서는 국도유지운영이 Y, 과적단속운영이 N입니다.
‘총액계상(總額計上)’은 한자 그대로 ‘전체 금액(총액)만 예산에 올린다(계상)’는 뜻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7조는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총액으로 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큰 덩어리 금액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어느 사무소에 얼마를 줄지는 부처가 나중에 정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의 집행절차에 “사무소·지자체가 예산 요청 → 국토교통부가 우선순위 검토 후 배정”이 들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은 부모님이 “식비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처럼 봉투마다 금액을 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총액계상은 “이번 달 생활비 70만 원, 나누는 건 네가 알아서”처럼 큰 봉투 하나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도로 파손 보수, 배상금처럼 언제 어디서 얼마가 나갈지 미리 알기 어려운 돈에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조항이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총액계상 사업 전체 규모는 나라 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부처는 돈을 받기 전에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 그 계획과 세부 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지부 입장에서 볼 점도 하나 있습니다. 국도유지운영은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같은 큰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 같은 봉투 안의 다른 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과적단속운영은 총액계상이 아니어서 단속원 인건비, 여비 같은 항목별 금액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가 항목마다 늘릴지 줄일지 판단하기도 더 쉽습니다.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Y | N | N | N | N | - | - |
주: 최소 1개 이상 항목은 반드시 Y로 선택, 그외는 빈칸없이 N으로 표시, 국고보조율과 융자율은 해당시 수치 기입, 미해당시 “-” 표시
- 출자 N · 출연 N · 보조 N · 융자 N → 다른 기관에 돈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 국고보조율·융자율 “-” → 보조·융자가 아니니 비율도 없어요.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내역사업명 | 소관 | 사업시행주체 |
|---|---|---|
| 과적단속운영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2. 예산 총괄표
이 사업에 해마다 얼마가 배정되고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는 ‘요약 성적표’예요.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 사업명 | 2025년 결산액 | 2026년 본예산액(A) | 2026년 추경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2027년 정부안액(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100 |
|---|---|---|---|---|---|---|---|
| 과적단속운영 | 43,425 | 45,466 | 45,466 | 47,989 | 47,989 | 2,523 | 5.5 |
주: ‘추경예산액’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을 경우 ‘본예산액’과 동일한 금액 기입
- 2025년 결산액 43,425 (≈ 434억 원) : 2025년에 실제로 쓴 돈이에요.
- 2026년 본예산액 45,466 (≈ 455억 원) : 올해(2026년) 쓰라고 정해진 돈이에요. 이 숫자를 (A)라고 불러요.
- 2026년 추경예산액 45,466 : 본예산과 같아요. 올해는 이 사업의 추경이 없었다는 뜻이에요(주석에 “추경이 없으면 본예산과 같은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 2027년 요구액 47,989 : 국토교통부가 “내년엔 이만큼 필요해요”라고 요청한 돈이에요.
- 2027년 정부안액 47,989 (≈ 480억 원) : 기획예산처가 검토한 뒤 국회에 낸 최종 정부안이에요. 이 숫자를 (B)라고 불러요.
- 증감액 2,523 (≈ 25억 원) = 47,989 − 45,466
- 증감률 5.5% = 2,523 ÷ 45,466 × 100 = 5.549… ≈ 5.5%
- 요구액 = 정부안액(47,989) : 기획예산처 단계에서 삭감이 전혀 없었어요. 인건비처럼 꼭 나가야 하는 돈이 대부분이라 깎을 여지가 적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 5.5% 증가의 진짜 내용 : 뒤의 비목별 표를 계산해 보면, 인건비 계열(상용임금 +2,820, 고용부담금 +1,392, 복리후생비 +61)은 +4,273(약 +11.7%)이나 늘었지만, 연구비가 −1,800 줄어서 겉으로 보이는 증가가 +2,523(5.5%)로 작아졌어요. 즉 “5.5%만 늘었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쓰는 돈은 두 자릿수 비율로 늘고, 연구비가 크게 줄었다”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 2025년 결산액(43,425)은 그해 예산(42,646)보다 779 많아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과 다른 곳에서 옮겨 온 돈(이·전용)까지 썼기 때문이에요(4단원 결산표 참고).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예산액(추경) | 2025년 예산현액 | 2025년 집행액 | 2025년 이월액 | 2025년 불용액 | 2026년 예산액(추경) | 2026년 예산현액 | 2026년 집행액 | 2027년 정부안액 |
|---|---|---|---|---|---|---|---|---|---|
| ○ 합계 | 80,507 | 45,404 | 43,425 | 1,795 | 188 | 45,466 | 47,261 | 24,266 | 47,989 |
| ·과적단속운영 | 80,507 | 45,404 | 43,425 | 1,795 | 188 | 45,466 | 47,261 | 24,266 | 47,989 |
주: 2025년, 2026년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기준(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 / 2026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 예산액(추경) : 국회가 정해 준 그해 예산
- 예산현액 : 예산 +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 + 옮겨 온 돈 = 실제로 쓸 수 있던 돈
- 집행액 : 실제로 쓴 돈 (2026년은 7월 말까지 쓴 돈)
- 이월액 : 다 못 써서 다음 해로 넘긴 돈
- 불용액 : 쓰지 않고 반납한 돈
- 2025년 예산액 ‘80,507’은 틀린 숫자예요. 같은 문서의 다른 곳(3단원 (2-2) 사업규모 표, 4단원 결산표)에서는 2025년 예산이 모두 42,646이에요. 80,507은 쓸 수 있던 돈(45,404)보다도 훨씬 커서 말이 안 돼요.
- 원인 추적 : 바로 아래 비목별 표에서 2025년 ‘고용부담금’ 칸에 사업 전체 예산과 똑같은 42,646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13개 비목을 더하면 37,861이니, 합계가 37,861 + 42,646 = 80,507로 부풀려진 거예요. 고용부담금의 원래 값은 42,646 − 37,861 = 4,785로 계산돼요.
- 이 오류는 ‘2025년에 예산이 80,507이었는데 43,425만 썼다(집행률 54%)’처럼 사실과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국회 제출 자료로서 정정이 필요해요.
- 참고로 2025년 집행액은 이 표에선 43,425, 결산표에선 43,421로 400만 원 차이가 나고, 예산현액도 45,404와 45,405로 1 차이가 나요(반올림·자료 시점 차이로 보여요).
- 2026년은 7월 말까지 24,266을 써서 예산 대비 53.4%예요. 1년 중 7개월(58.3%)이 지난 시점이니 약간 느린 편이지만, 인건비는 매달 나가고 연구용역·장비비는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큰 문제로 보긴 어려워요.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 예산액(추경) | 2025 예산현액 | 2025 집행액 | 2025 이월액 | 2025 불용액 | 2026 예산액(추경) | 2026 예산현액 | 2026 집행액 | 2027 정부안액 |
|---|---|---|---|---|---|---|---|---|---|
| ○ 합계 | 80,507 | 45,404 | 43,425 | 1,795 | 188 | 45,466 | 47,261 | 24,266 | 47,989 |
| ․상용임금(110-03) | 28,042 | 29,254 | 29,167 | - | 88 | 30,783 | 30,783 | 16,350 | 33,603 |
| ․일반수용비(210-01) | 780 | 618 | 618 | 4 | 1 | 830 | 642 | 303 | 880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 | 2 | 2 | 0 | 0 | 7 | 7 | 2 | 7 |
| ․피복비(210-03) | 411 | 394 | 390 | 4 | 0 | 411 | 452 | 239 | 411 |
| ․특근매식비(210-05) | 1 | - | - | - | - | 1 | 1 | 0 | 1 |
| ․유류비(210-08) | 20 | 14 | 13 | - | 0 | 20 | 20 | 13 | 20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0 | 2,866 | 2,690 | 172 | 3 | 3,000 | 3,022 | 919 | 3,000 |
| ․복리후생비(210-12) | 304 | 289 | 289 | 0 | 0 | 304 | 304 | 220 | 365 |
| ․관리용역비(210-15) | 2,100 | 2,067 | 2,067 | 0 | 0 | 2,100 | 2,250 | 1550 | 2,100 |
| ․국내여비(220-01) | 398 | 654 | 651 | 0 | 3 | 398 | 553 | 345 | 398 |
| ․국외업무여비(220-01) | 17 | 16 | 16 | 0 | 0 | 17 | 17 | 0 | 17 |
| ․사업추진비(240-01) | 7 | 7 | 7 | 0 | 0 | 7 | 7 | 7 | 7 |
| ․일반연구비(260-01) | 2,774 | 3,673 | 2,337 | 1,324 | 12 | 2,200 | 3,524 | 1,222 | 400 |
| ․고용부담금(320-09) | 42,646 | 5,550 | 5,178 | 291 | 81 | 5,388 | 5,679 | 3,096 | 6,780 |
주: 2025년, 2026년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기준(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 / 2026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 빨간 칸은 해설자가 오류로 판단한 곳
| 비목 | 무엇에 쓰는 돈? | 2027년 |
|---|---|---|
| 상용임금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의 월급·수당 | 33,603 |
| 일반수용비 | 홍보물, 적발보고서 인쇄, 안전보건 위탁 같은 사무·업무 비용 | 880 |
| 공공요금및제세 | 각종 요금·세금 (아주 적은 금액) | 7 |
| 피복비 | 단속원 근무복 | 411 |
| 특근매식비 | 비상근무 때 식사비 | 1 |
| 유류비 | 차량·장비 기름값 | 20 |
| 시설장비유지비 | 단속 장비 유지·관리(축중기 같은 측정 장비로 이해) | 3,000 |
| 복리후생비 | 단속원 복지포인트 | 365 |
| 관리용역비 | 과태료 부과·제보·운행허가 전산시스템 관리 | 2,100 |
| 국내여비 | 단속원 출장, 담당자 현장점검 출장비 | 398 |
| 국외업무여비 | 해외견학·국제회의 참석 | 17 |
| 사업추진비 | 공식 회의·행사 경비 | 7 |
| 일반연구비 |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400 |
| 고용부담금 | 국가가 내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 | 6,780 |
- 합계 검산 : 2025년 예산현액·집행·이월·불용, 2026년 예산·현액·집행, 2027년 정부안 열은 비목을 더하면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요. 오직 2025년 예산액 열만 틀렸고, 원인은 고용부담금 칸(42,646 → 정상값 4,785로 추정)이에요.
- 비목 번호 오류 : 국외업무여비가 (220-01)로 적혀 있는데, 220-01은 국내여비 번호예요. 국도유지운영 문서처럼 (220-02)가 맞아요.
- 표기 오류 : 관리용역비 2026년 집행액이 ‘1550’으로 천 단위 쉼표가 빠졌어요(1,550).
- 국내여비는 2년 연속 모자랐어요 : 예산은 398인데 2025년에 실제로 651(예산의 164%)을 썼고, 2026년에도 쓸 수 있는 돈을 553으로 늘려 놓았어요. 그런데도 2027년 정부안은 또 398이에요. 실제 출장비가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뜻이니, 다른 비목에서 돈을 빼 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 2026년 안에서 돈을 옮긴 흔적 : 2026년 예산현액을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수용비(830→642, −188)와 시설장비유지비(전년 이월 172를 받고도 +22에 그침, 약 −150)에서 돈을 빼서 관리용역비(+150), 국내여비(+155), 피복비(+41, 이월 4 포함)로 옮긴 것으로 계산돼요. 즉 여비·전산관리비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메웠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2027년에도 관리용역비 2,100, 국내여비 398, 피복비 411을 그대로 두었어요.
- 일반연구비 2025년 집행 부진 : 쓸 수 있던 3,673 중 2,337만 쓰고 1,324를 2026년으로 넘겼어요. 연구용역이 늦어졌다는 뜻이에요.
- 2026년 7월 말 집행 속도 : 상용임금 53.1%, 고용부담금 54.5%로 정상 흐름이지만, 시설장비유지비(30.4%)와 일반연구비(34.7%)는 느려요. 연말에 몰아 쓰거나 다시 이월될 수 있어요.
- 복리후생비 304 → 365 : 2026년 304는 608명 × 50만 원, 2027년 365는 608명 × 60만 원(364.8)이에요. 1인당 복지포인트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계산돼요. 한편 2025년에 실제로 쓴 복리후생비 289는 50만 원 기준으로 약 578명분이에요. 예산 인원(608명)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적었던 시기(결원)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데, 상용임금 불용 88과도 같은 방향이에요(문서에 현원 자료가 없어 확정은 못 해요).
3. 사업 설명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1) 사업목적·내용
(1-1) 과적단속운영
| 사업목적 | 일반국도 관리(도로 및 도로구조물 보호) |
|---|---|
| 사업내용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인건비, 연금지급금(보험료),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 |
- 목적 : 일반국도와 그 위의 다리·터널 같은 구조물이 무거운 차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
- 내용 : 운행제한을 어긴 차를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줄 ① 월급(인건비), ② 보험료(연금지급금), ③ 단속 장비를 고치고 관리하는 비용 등.
- 사업내용에는 ‘연금지급금(보험료)’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비목은 ‘고용부담금(320-09)’이고 산출근거에는 “4대보험료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돈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용어 통일이 필요해요.
- 사업내용에는 ‘전산시스템(관리용역비 2,100)’과 ‘연구용역(일반연구비 400)’이 빠져 있어요. 두 항목을 합치면 2,500으로 전체의 5.2%라 작지 않은데 ‘등’ 한 글자에 묻혀 있어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ㅇ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
|---|---|
| 추진경위 | ㅇ 효율적인 운행제한 차량 단속인력 운영 및 단속업무 시행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차량은 예외)
② 차를 빌려 짐을 싣는 사람은 운행제한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화주·운송사업자 등은 운전자에게 위반 운행을 지시하거나 짐 무게를 속여 알려서는 안 된다.
④ 도로관리청은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등이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가운데 운행제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에 올라타거나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⑤ 허가할 때는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노선·시간·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직무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2. 폭 2.5m, 높이 4.0m(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는 4.2m), 길이 16.7m 초과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그 밖에 제한 표지 설치, 비상시 추가 제한, 운행허가 신청 방법도 정하고 있어요.)
즉 법 제77조가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단속원 등에게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시행령 제79조가 “몇 톤, 몇 미터부터”라는 구체적 기준을 정해요. 추진경위는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속 업무를 한다”는 한 줄이에요.
-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운행제한단속원이라는 직무를 법률로 정의한 조항이에요.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법이 부여한 측정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법적 핵심이에요.
- 관리용역비의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제77조 제6항(운행허가시스템), ‘과태료 부과시스템’은 위반 시 과태료를 매기는 도로법 벌칙 조항과 연결되는데, 근거란에는 제77조·시행령 제79조만 적혀 있어요. 근거를 더 꼼꼼히 적으면 예산 항목과 법의 연결이 분명해져요.
- 추진경위가 한 줄뿐이라 “언제부터 단속원을 직접 고용했는지, 인원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같은 역사를 알 수 없어요. 국도유지운영 문서가 “매년 시행(’73∼)”처럼 시작 연도를 적은 것과 대조돼요.
(2-2)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
| 사업비 | 37,536 | 40,307 | 42,646 | 45,466 | 47,989 |
- 4년 동안 37,536 → 47,989로 27.8% 늘었고, 해마다 5.5~7.4%씩 꾸준히 증가했어요. 2027년 증가율(5.5%)은 최근 네 번의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연구비가 1,800 줄었기 때문이에요.
- 이 표의 2025년 값(42,646)이 바로 2단원 표의 ‘80,507’이 틀렸다는 증거예요.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직접수행 :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요.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본부 아래의 지방국토관리청(5곳)과 그 아래 국토관리사무소(18곳)가 현장에서 단속해요.
- 수혜자 = 국민 : 도로가 덜 망가지고 안전해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요.
- 보조·융자가 아니니 지원 비율도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년 예산액(추경)(A) | 2027년 정부안액(B) | 증감(B-A) |
|---|---|---|---|
| 합 계 | 45,466 | 47,989 | 2,523 |
| 과적단속운영 | 45,466 | 47,989 | 2,523 |
○ 과적단속운영 (2026년) 45,466 → (2027년 정부안) 47,989백만원, +5.5%
- (설명) 인건비, 운영비 등의 증가를 감안하여 ’26년 대비 +5.5% 증액
- (산출) 아래 표
| 비목 | 원문 산출 내용 | 검산 결과 |
|---|---|---|
| 상용임금 33,603 |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 인건비 | ✅ 1인당 평균 33,603÷608 = 55.27백만원(1년 치 예산 단가). 2026년은 30,783÷608 = 50.63 → 1인당 약 9.2% 증가 |
| 일반수용비 880 | * 운행제한업무 홍보, 적발보고서 인쇄비, 안전보건위탁 등 | ⚠️ 금액별 내역이 없어요(2026년 830보다 50 증가 이유 미기재) |
| 피복비 411 | * 운행제한단속원 근무복 0.67백만원/명 × 608명 | ⚠️ 0.67 × 608 = 407.4 → 411과 3.6 차이(단가가 약 0.676이면 맞음) |
| 특근매식비 1 | * 비상근무 | ✅ (매년 1, 2025년에는 사용 실적 없음) |
| 시설장비유지비 3,000 | * 166.7백만원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 166.7 × 18 = 3,000.6 ≈ 3,000 |
| 복리후생비 365 | * 0.6백만원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 | ✅ 0.6 × 608 = 364.8 ≈ 365 (2026년은 0.5 × 608 = 304) |
| 관리용역비 2,100 | 관리용역비: 2,100만원 * 운행제한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00백만원 - 적재중량 위반차량 제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00백만원 -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00백만원 | ⚠️ ① ‘2,100만원’은 단위 오기 → 2,100백만원(21억 원)이 맞아요. ② 세부 3개 합계 = 1,000+300+600 = 1,900 → 2,100과 200 차이(내역 누락) |
| 국내여비 398 | * 운행제한 단속원 출장 및 도로안전 담당자 현장점검 등 - 398백만원 × 1식 | ✅ (단, 실제 사용은 2025년 651로 예산보다 훨씬 많음) |
| 국외업무여비 17 | * 도로시설 안전담당자 해외견학, 회의 참석 등 - 18백만원 × 1식 | ⚠️ 금액은 17인데 산식은 18 × 1식 → 1 불일치 |
| 사업추진비 7 | *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 7백만원 × 1식 | ✅ |
| 일반연구비 400 | *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운행허가 제도 도입 관련 안전성 분석 등 시범사업 연구용역(‘27~’28) 계속사업비(전체 800백만원) | ✅ 2년간 총 800 중 첫해 몫 400. → 2028년에 나머지 400이 또 필요 |
| 고용부담금 6,780 |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1식 | ⚠️ 1인당 11.15백만원. 보험료율·퇴직금 산식이 없어 검증 불가(상용임금 대비 20.2%로 일반적인 수준) |
| 공공요금및제세 7 유류비 20 | (원문 산출 내역에 없음) | ⚠️ 비목별 표에는 있는데 산출 설명이 빠졌어요 |
| 합계 | 33,603+880+7+411+1+20+3,000+365+2,100+398+17+7+400+6,780 = 47,989 ✅ 정부안과 일치 | |
용어: 1식, 용역, 운행허가, 계속사업비
- 인원은 그대로, 1인당 인건비만 9.2% 상승 : 2026년 복리후생비 304가 정확히 608명 × 50만 원이므로 2026년에도 608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원 변동 없이 상용임금이 9.2% 늘었다는 건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수당 신설·처우 개선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서에 ‘기본급 몇 %, 어떤 수당 얼마’ 같은 내역이 전혀 없어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도유지운영 문서가 ‘단가 × 인원 + 호봉 상승분’ 산식을 적은 것과 대조돼요.
- 고용부담금 +25.8%(5,388 → 6,780)는 상용임금 증가율(9.2%)보다 훨씬 커요. 퇴직자 증가나 퇴직금 추계 변경 등이 이유일 수 있지만 설명이 없어요.
- 관리용역비 문제 2가지 : 단위 오기(만원/백만원)와 200백만원 내역 누락. 게다가 2026년엔 실제로 2,250까지 늘려 썼는데 2027년엔 2,100으로 묶어 두었어요.
- 일반연구비의 의미 : 2026년 2,200(기존 제도개선 연구) → 2027년 400(새 연구)으로 줄었어요. 새 연구는 ‘자동운행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안전성 분석 시범사업이에요. 이름으로 보아, 담당자가 하나하나 심사하던 운행허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로 보여요. 장기적으로 단속·허가 업무 방식이 바뀔 수 있는 연구라 눈여겨볼 만해요.
- 국내여비 동결(398) : 2025년 실제 651, 2026년 현액 553인데도 동결 → 현실과 동떨어진 편성이에요. 단속원 출장이 많은 업무 특성상 증액 논의가 필요한 대표 항목이에요.
- 시설장비유지비 3,000 동결 : 사무소당 166.7로 3년째 같아요. 장비 노후화·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국도유지운영은 “장비 노후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다고 적었어요.)
운행제한단속원(과적단속운영, 1732-303)과 도로보수원(국도유지운영, 1732-302)의 순수 임금이 2026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두 문서의 비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순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함께 들어 있는 ‘상용임금’ 비목만 뜻합니다.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이 금액을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4대보험료·퇴직금(고용부담금)과 복지포인트(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로 치면 ‘받는 월급’ 칸만 비교하고, 회사가 따로 내는 보험료와 복지 혜택은 뺀 셈입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과 같은 백만원입니다.
① 총액 기준
| 구분 | 2026년 예산 | 2027년 정부안 | 증가액 | 증가율 |
|---|---|---|---|---|
| 운행제한단속원 | 30,783 | 33,603 | +2,820 (28억 2,000만 원) | +9.2% (9.16%) |
| 도로보수원 | 21,850 | 24,176 | +2,326 (23억 2,600만 원) | +10.6% (10.65%) |
| 두 직종 합계 | 52,633 | 57,779 | +5,146 (51억 4,600만 원) | +9.8% (9.78%) |
증가액 = 2027년 − 2026년, 증가율 = 증가액 ÷ 2026년 × 100 (예: 2,820 ÷ 30,783 × 100 = 9.16%)
② 1인당 기준(예산상 평균 단가)
| 구분 | 인원 | 2026년 1인당 | 2027년 1인당 | 증가액 | 증가율 |
|---|---|---|---|---|---|
| 운행제한단속원 | 608명 | 50.63 | 55.27 | +4.64 (약 464만 원) | +9.2% |
| 도로보수원 | 497명 | 43.96 | 48.64 | +4.68 (약 468만 원) | +10.6% |
1인당 금액은 상용임금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예산상 평균이라, 근무형태·호봉·수당에 따라 실제 개인 임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인당 증가율이 총액 증가율과 같은 것은 두 해의 인원을 같다고 보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③ 도로보수원 증가분 2,326은 어디서 생겼나
국도유지운영 문서는 2027년 상용임금을 ‘497명 × 47.93백만원/인 ≒ 23,820’과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의 합으로 적었습니다. 이를 2026년 예산 21,850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 구성 | 계산 | 금액 |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년 대비 비율 |
|---|---|---|---|---|
| 단가 인상분 | 23,820 − 21,850 | 1,970 | 84.7% | +9.0% |
| 호봉 상승분 | 문서 표기 금액 | 356 | 15.3% | +1.6% |
| 합계 | 24,176 − 21,850 | 2,326 | 100% | +10.6% |
단가 인상분은 2026년 1인당 평균(43.96)이 2027년 단가(47.93)로 약 9.0% 오른 몫입니다(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 일반 임금 인상, 수당 신설·조정 같은 처우 변화가 여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에 내역이 없어 무엇이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1인당 금액이 문서의 단가 47.93보다 큰 48.64로 계산되는 것은 호봉 상승분(1인당 약 0.72)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④ 읽을 때 유의할 점
- 2026년 인원은 문서에 없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은 2026년 복리후생비 304가 608명 × 50만 원과 정확히 맞아서, 인원 변동 없이 1인당 임금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2026년에도 497명이었다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복리후생비 259는 497명분과 맞지 않으므로(50만 원 기준이면 약 518명분) 1인당 금액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 기준 증가액과 증가율은 인원 가정과 관계없이 정확합니다.
- 기본급만의 인상률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문서 모두 상용임금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운행제한단속원 문서는 ‘608명 인건비’라고만 적어 산식도 없으므로, 9.2% 안에 호봉 상승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정부안에서 순수 임금은 운행제한단속원이 2,820백만원(9.2%), 도로보수원이 2,326백만원(10.6%) 늘어나고, 1인당으로는 두 직종 모두 약 460만 원대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도로보수원 증가분 가운데 356백만원(15.3%)은 호봉 상승분이고, 나머지 1,970백만원(84.7%)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 기타 호봉 상승분 : 497명 × 43.31백만원 × 1.5% ≒ 356백만원
① 뜻
호봉은 근무 연수에 따라 한 칸씩 올라가는 임금 단계입니다. 도로보수원은 해마다 근속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정기 승급), 그만큼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 증가는 그해의 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1인당 단가 × 인원’과 별도로 그 몫을 더해 둡니다. ‘기타 호봉 상승분 356’은 2027년에 도로보수원 497명의 호봉이 오르면서 늘어날 임금을 미리 반영한 금액(3억 5,600만 원)이라는 뜻이고, 앞의 ‘기타’는 단가로 계산한 금액 외에 추가로 더한 몫이라는 표시로 보입니다.
비유하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용돈이 조금씩 오르기로 약속된 집에서 “올해 물가가 올라서 올려 주는 돈”과 별도로 “학년이 하나 올라서 자동으로 오르는 돈”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356은 이 가운데 ‘학년이 올라서 오르는 돈’에 해당합니다.
② 산식의 세 숫자
| 요소 | 값 | 의미 |
|---|---|---|
| 인원 | 497명 | 2027년 예산에 반영된 도로보수원 수 |
| 기준액 | 43.31백만원 | 호봉 상승분을 계산하는 1인당 기준 금액. 문서에 정의가 없음 |
| 적용률 | 1.5% | 호봉이 한 칸 오를 때 임금이 늘어나는 정도로 가정한 비율 |
③ 검산 결과: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나오지 않습니다
- 적힌 대로 계산하면 497 × 43.31 × 1.5% = 322.9로, 356과 33.1 차이가 납니다. 356이 나오려면 적용률이 약 1.65%여야 합니다.
- 기준액을 상용임금 단가 47.93으로 바꾸면 497 × 47.93 × 1.5% = 357.3으로 356에 가깝지만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 356은 상용임금 총액에서 단가분을 뺀 값(24,176 − 23,820 = 356)과 정확히 같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호봉 상승분으로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문서의 4대보험료 산식도 ‘497명 × 43.31백만원 × 11.783%’로 적었지만, 적힌 대로 계산하면 2,536이고 실제 금액 2,849는 상용임금 총액(24,176) × 11.783%와 일치합니다. 적힌 산식대로 계산해도 문서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 곳이 이 문서에 두 군데 있는 셈입니다.
④ 43.31은 무엇일까
43.31은 2026년 1인당 평균 상용임금(43.96, 497명 기준)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상용임금 전체 단가가 아니라, 호봉이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기본급 등 일부 항목만의 기준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설자 추정). 호봉이 오르면 보통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이 함께 오르므로, 전체 단가보다 작은 금액에 적용률을 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⑤ 크기와 의미
- 356은 도로보수원 상용임금 증가분 2,326의 15.3%이고, 2026년 상용임금(21,850) 대비 약 1.6%입니다.
- 1인당으로 나누면 356 ÷ 497 = 약 0.72백만원(약 72만 원)입니다.
- 운행제한단속원 문서에는 호봉 상승분 항목이 따로 없어, 단속원 상용임금 증가분(2,820)에 호봉 몫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 356은 ‘근속에 따른 호봉 승급으로 2027년에 늘어날 도로보수원 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산식으로는 356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정 근거(43.31에 포함된 항목, 1.5%의 근거, 적용 방식)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효과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연도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
| 2023년 |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
| 2024년 |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
| 2025년 |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
| 2026년 |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8개 국토관리사무소의 운행제한 단속인력 운영(인건비, 장비 등 경상적 사업비) |
○ 운행제한(과중)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 확보 및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용 절감
- (4-1) 사업이 잘되는지 숫자로 재는 성과지표가 ‘해당없음’, 즉 없다고 적혀 있어요.
- (4-2) 4년 동안 한 일은 “18개 사무소의 단속 인력을 운영했다(월급·장비 같은 경상적 사업비)”로, 해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 (4-3)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① 도로 구조 보전, ② 통행 위험 방지로 안전 확보, ③ 도로 포장을 고치는 비용 절감이에요.
- 성과를 보여 줄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단속 차량 수, 적발 건수, 과적 적발률 변화, 과태료 부과 실적, 포장 파손 감소 같은 지표를 제시하면 “단속원 인건비 증액이 왜 필요한지”를 훨씬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어요.
- 4년 치 실적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본이에요. 2023~2024년 국회 지적·2024년 감사원 지적에 대응한 제도개선, 2025년 7월 고속축중기 센서 교체 완료처럼 실제로 한 일이 8단원에 있는데도 실적란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 기대효과의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용 절감”은 형제 사업(국도유지운영)·도로 보수 사업 예산과 연결되는 논리예요. 과적 단속 강화 → 도로 파손 감소 → 보수비 절감이라는 연결을 숫자로 보여 주면 이 사업의 가치가 분명해져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2) 국회 지적사항:
| 구분 | 연도 | 주요내용 |
|---|---|---|
| 예결위 결산 | 2023년 | ㅇ 지적 : 과적단속장비 문제 관련 정확한 조사 등 필요 ㅇ 조치 : 고속축중기 전수조사 후 문제검문소 도로재포장 및 센서교체 완료(‘25.7.) |
| 예결위 결산 | 2023~2024년 | ㅇ 지적 : 과적단속 운행제한 부실조치 시정필요 ㅇ 조치 : 제도개선 연구용역 후 관련훈령 개정 및 개정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중 |
| 구분 | 연도 | 주요내용 |
|---|---|---|
| 감사원 | 2024년 | ㅇ 지적 : 단속차량에 대한 후속조치 기본원칙을 분리운송으로 변경 및 분리운송 공간 및 시설마련 등 ㅇ 조치 : 제도개선 연구용역 후 관련훈령 개정 및 개정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중 |
- (8-1) 정부 사업평가 : 정부 자체 평가는 받은 게 없어요.
- (8-2) 국회 예결위 지적 ① (2023년 결산) : “과적 단속 장비에 문제가 있으니 정확히 조사하라.”
→ 조치: 달리는 차의 무게를 재는 고속축중기를 전부 조사했고, 문제가 있던 검문소는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센서를 바꿨어요(2025년 7월 완료). - 국회 지적 ② (2023~2024년 결산) : “과적 차량을 적발하고도 뒤처리(후속 조치)가 부실하다. 바로잡아라.”
→ 조치: 연구용역으로 개선 방안을 찾은 뒤 관련 훈령(내부 규칙)을 고치고, 고친 훈령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 (8-3) 감사원 (2024년) : “과적 차량을 적발하면 원칙적으로 짐을 나눠 싣게(분리운송)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마련하라.”
→ 조치: 국회 지적 ②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이에요. (총리실·언론·시민단체 지적은 없음)
- 제목과 내용의 기간 불일치 : 제목은 ‘최근 3년간(2024~2026년)’인데 표에는 2023년 지적이 들어 있어요. ‘2023회계연도 결산(2024년에 심사)’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기가 헷갈려요.
- ‘추진 중’이 2년째 : 국회(2023~2024)와 감사원(2024) 지적에 대한 조치가 모두 “시스템 개선 추진 중”으로, 완료 시점이 적혀 있지 않아요.
- 감사원 지적을 이행할 예산이 안 보여요 : 분리운송을 하려면 짐을 옮겨 실을 공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2027년 비목에는 시설 설치비가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도 3,000으로 동결이에요. 조치를 실제로 하려면 어느 예산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현장 단속원의 부담 : 분리운송을 원칙으로 바꾸면 단속원이 현장에서 짐을 나눠 싣는 과정까지 확인해야 해서, 업무량과 운전자와의 마찰이 늘 수 있어요. 제도 변경에 맞춘 인력·안전 대책 예산도 함께 따져 볼 지점이에요.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마다 받은 돈, 넘어온 돈, 쓴 돈, 남긴 돈을 정리한 ‘4년 치 용돈기입장’이에요.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 연도 | 본예산액 | 추경 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예비비액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B) | 집행률 (B/A×100)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3년 | 37,536 | 37,536 | 662 | - | 38,426 | 37,262 | 99.3 | 207 | 956 |
| 2024년 | 40,307 | 40,307 | 207 | 1,089 | 41,603 | 40,500 | 100.5 | 1,085 | 45 |
| 2025년 | 42,646 | 42,646 | 1,058 | 1,701 | 45,405 | 43,421 | 101.8 | 1,795 | 188 |
| 2026년 | 45,466 | 45,466 | 1,795 | - | 47,261 | 24,266 | 53.4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주: ‘추경예산액’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을 경우 ‘본예산액’과 동일한 금액 기입 / 2026년 정보는 2026년 7월말 기준 · 빨간 칸은 해설자가 확인 필요로 판단한 곳
- 들어온 돈 : 예산현액 = 추경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예비비 등
- 나간 돈 : 예산현액 = 집행액(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 집행액(B) ÷ 추경예산액(A) × 100
집행률이 100%를 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분모가 ‘그해 예산(A)’인데, 실제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과 다른 데서 옮겨 온 돈까지 썼기 때문이에요.
- 2023년 예산현액이 228 안 맞아요. 들어온 돈 공식으로 37,536 + 662 + 0(‘-’) = 38,198인데 표에는 38,426이에요. 나간 돈 공식(37,262 + 207 + 956 = 38,425)으로는 38,426이 거의 맞으므로, ‘이·전용 등’ 칸에 228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로 빠진 것으로 보여요.
-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 ‘1,085’와 2025년 전년도 이월액 ‘1,058’이 서로 달라요. 2024년에 넘긴 돈과 2025년에 받은 돈은 같아야 해요. 2024년 나간 돈 공식으로 확인하면 40,500 + 1,058 + 45 = 41,603(예산현액과 정확히 일치)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값은 1,058이고, ‘1,085’는 숫자 순서가 뒤바뀐 오타로 판단돼요. 이 오타는 아래 ‘결산 주요사항’ 표에도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 이·전용으로 돈이 들어온 해 : 2024년 1,089, 2025년 1,701. 다른 곳에서 돈을 옮겨 와야 할 만큼 예산이 빠듯했다는 뜻이에요. 비목별 표를 보면 국내여비(398 → 실제 651) 같은 항목이 대표적으로 모자랐어요.
- 이월이 점점 커져요 : 207(2023) → 1,058(2024, 바로잡은 값) → 1,795(2025). 2025년 이월 1,795를 비목별로 나누면 일반연구비 1,324 + 고용부담금 291 + 시설장비유지비 172 + 일반수용비 4 + 피복비 4 = 1,795로, 연구용역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 불용은 매우 적어요(예산현액 대비) : 956(2023, 2.5%) → 45(2024, 0.1%) → 188(2025, 0.4%). 받은 돈을 거의 다 썼다는 뜻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근거가 돼요.
- 2026년 7월 말 53.4% : 24,266 ÷ 45,466 × 100 = 53.37 ✅ 계산은 맞아요.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연도 | 유형 | 금액(백만원) | 사유 |
|---|---|---|---|
| 2023년 | 불용 | 956 | 인건비(사용임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
| 2023년 | 이월 | 207 |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 |
| 2024년 | 불용 | 45 | 인건비(사용임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
| 2024년 | 이월 | 1,085 |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 |
| 2025년 | 불용 | 188 | 인건비(사용임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
| 2025년 | 이월 | 1,795 |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 |
- 불용 사유 : 인건비(월급, 퇴직금)를 쓰고 남은 돈(집행잔액). 예를 들어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거나 결원이 생기면 남아요.
- 이월 사유 :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일을 마치는 데 꼭 필요한 기간(절대공기)이 모자라서 그해에 다 못 썼다는 뜻이에요.
- 오타 : ‘사용임금’은 비목 이름인 ‘상용임금’의 오타예요(3년 내내 같은 오타).
- 2024년 이월 1,085는 앞 결산표에서 본 것처럼 1,058이 맞는 것으로 판단돼요.
- 이월 사유가 ‘공사용 문구’예요 : ‘절대공기 부족’은 주로 건설 공사에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 2025년 이월의 74%(1,324)는 연구용역(일반연구비)이고, 고용부담금(291)도 포함돼 있어요. 실제 사유(연구용역 계약 지연, 퇴직금 지급 시기 등)를 항목별로 적어야 정확해요. 또 3년 내내 사유 문장이 똑같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5. 기타 추가자료
★ 종합 정리 · 정밀 분석 총괄
① 세 줄 요약
- 과적단속운영은 도로를 망가뜨리는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단속원 608명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고용·운영하는 사업이에요(근거: 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
- 2027년 정부안은 47,989백만원(약 480억 원), 5.5% 증가. 하지만 인건비 계열은 약 11.7% 늘고 연구비가 1,800 줄어서 겉보기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에요.
- 예산의 85.8%가 사람(월급·보험·퇴직금·복지·옷)에게 쓰이고, 여비·전산관리비는 현실보다 적게 잡혀 해마다 다른 곳에서 메우고 있어요.
② 문서에서 찾은 오류·불일치 목록
‘위치’ 칸의 ‘2-1)’은 2단원의 1)번 항목, ‘3-3)’은 3단원의 3)번 항목을 뜻해요. 중요도는 해설자가 국회 심의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 # | 위치 | 문서 표기 | 검산·판단 | 중요도 |
|---|---|---|---|---|
| 1 | 2-1)·2-2) 2025년 예산액 합계 | 80,507 | 42,646이 맞음(사업규모·결산표와 일치) | 높음 |
| 2 | 2-2) 2025년 고용부담금 예산 | 42,646 | 사업 총액이 잘못 입력됨. 역산 시 4,785 | 높음 |
| 3 | 3-3) 관리용역비 금액 단위 | 2,100만원 | 2,100백만원(21억 원) | 높음 |
| 4 | 3-3) 관리용역비 세부 내역 | 1,000+300+600 | 합계 1,900 → 200 내역 누락 | 높음 |
| 5 | 4-1)·4-2)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 | 1,085 | 1,058이 맞음(자리 바뀜) | 중간 |
| 6 | 4-1) 2023년 예산현액 | 38,426 | 구성요소 합 38,198 → 228 설명 누락 | 중간 |
| 7 | 3-3) 국외업무여비 산식 | 18 × 1식 | 금액 17과 불일치 | 낮음 |
| 8 | 3-3) 피복비 산식 | 0.67 × 608 | 407.4 → 411과 3.6 차이 | 낮음 |
| 9 | 2-2) 국외업무여비 비목코드 | 220-01 | 220-02가 맞음 | 낮음 |
| 10 | 3-3) 산출 내역 | - | 공공요금및제세(7)·유류비(20) 설명 누락 | 낮음 |
| 11 | 4-2) 불용 사유 | 사용임금 | 상용임금의 오타 | 낮음 |
| 12 | 2-2) 2026년 관리용역비 집행 | 1550 | 쉼표 누락(1,550) | 낮음 |
| 13 | 2-1) vs 4-1) 2025년 집행액 | 43,425 / 43,421 | 표마다 4 차이 | 낮음 |
| 14 | 3-8) 제목 기간 | 2024~2026년 | 표에 2023년 지적 포함 | 낮음 |
| 15 | 1-1)·1-2) 표기 | 교통시설 / 교통물류 | 형제 문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및물류 | 낮음 |
③ 국회 심의에서 따져 볼 만한 쟁점 (생각해 볼 점)
- 국내여비 현실화 : 예산 398 vs 2025년 실제 651. 3년째 동결이라 다시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요.
- 인건비 산정 근거 공개 : 1인당 9.2% 상승의 내역(기본급·수당별)이 없어서 처우 개선이 충분한지, 무엇이 반영됐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 감사원 지적(분리운송) 이행 예산 : 공간·시설 마련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 성과지표 신설 : 적발 건수·과적률 같은 지표가 없어 사업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 전산시스템 관리비 : 2026년 2,250까지 늘려 썼는데 2027년 2,100으로 동결, 내역 200 누락.
- 연구비의 이듬해 부담 : 자동운행허가 연구는 2028년에 400이 더 필요해요.
④ 형제 사업(국도유지운영 1732-302)과 나란히 보기
| 항목 | 과적단속운영 (303) | 국도유지운영 (302) |
|---|---|---|
| 대상 인력 | 운행제한단속원 608명 | 도로보수원 497명 |
| 2027 정부안 / 증가율 | 47,989 / +5.5% | 92,460 / +18.4% |
| 2027 상용임금 | 33,603 | 24,176 |
| 1인당 상용임금(예산 단가) | 55.27백만원 | 48.64백만원 |
| 1인당 상용임금 증가율 | +9.2% | +10.6%(인원 동일 가정) |
| 복지포인트(1인) | 60만 원 (2026년 50만 원) | 60만 원 |
| 총액계상 여부 | N | Y |
| 임금 산식 공개 | 없음(인원만) | 있음(단가×인원+호봉) |
1인당 금액은 각 문서의 상용임금 ÷ 인원으로 해설자가 계산한 예산상 평균 단가예요. 실제 개인별 임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근무형태·수당 구조가 달라요).
★ 스스로 확인 퀴즈
답을 생각한 다음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Q1. 문서 숫자 47,989는 원 단위로 얼마일까요?
Q2. 시행령이 정한 무게 기준 두 가지는?
Q3. 인건비 계열은 약 11.7% 늘었는데, 전체 예산은 왜 5.5%만 늘었을까요?
Q4. 집행률이 100%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Q5. 2025년 예산액 ‘80,507’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Q6. 감사원이 2024년에 요구한 ‘분리운송’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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